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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 투자 금물! 네오비 영상팀 허승범 / 2021.08.19

 

3. 지주택 사고 또 터졌다…취득토지 명의가 조합 아닌 건설사?




김포 사우5A지구(통합사우스카이타운) 조합과 A업무대행사(B건설사의 자회사)가


조합원에게 받은 조합비를 사업부지 매입에 사용해 왔는데,


해당 토지의 명의가 조합이 아닌, B건설사로 뒤늦게 드러난 것




이들은 사업인가가 거절될 줄 알면서 의도적으로 사업신청을


진행한 뒤 조합원에게 수천억원의 추가 부담금을 요구하면서


조합원들은 분통




김포시의 방관


1) 2015년 사우5A 구역 약 6만여평을 도시개발방식으로


개발하고 이 가운데 3만여평에 택지를 조성해 3천 세대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사업


2) 시행사는 조합원 2천여명을 모집했다. 또 해당 구역에


거주하던 조합원(거주 조합원) 500여명을 추가 모집해


총 2천500여명의 조합원이 가입한 상태


3) 지난 6월 사업시행인가 서류 접수와 함께 이뤄진


시공사 변경 과정에서 조합과 시행사의 부실이 밝혀졌다.


4) 조합원은 조합비로 평균 1억원씩 총 1천900억원을


부담했는데, 조합과 시행사는 이를 조합이나 신탁사 명의가


아닌, B건설 명의로 토지를 사들인 것(조합이 보유한 토지는 1평도 없다.)


5) 조합과 시행사가 사업신청 기본요건(사업승인 신청자인 조합이


토지소유권 95% 확보)조차 마련하지 않았으면서 사업신청


(조합 명의 토지가 1평도 없으면서 의도적으로 사업신청을 함으로써


추가 분담금을 요구하기 위한 명분을 마련하려고 했다는 게 조합원의 주장)


6) 조합과 시행사는 조합원들에게 종후자산평가(개발 완료를 가정한 평가액)를


명목으로 6천억원(평당 1천900만원)을 추가로 요구 + 토지값


인상을 이유로 평당 359만원의 추가분담금도 요구


7) 조합원들은 가입계약서(안심보장서) 상 '추가부담금은 없다'고


명시된 만큼 낼 수 없다고 주장




시행사, 조합 입장


"B건설사 역시 해당 사업의 업무대행사로 조합명의로는


대출이 진행되지 않다보니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B건설사


명의로 토지 소유권을 확보했다"고 해명




"B건설사가 토지를 취득할 경우 오히려 사업 리스크를 1차적으로


건설사가 감당하는 만큼 장단점이 있다"




"다만, 토지비가 과거 4년전과 비교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토지 취득가액에 조성원가 등을 감안해 조합의 부담액이 일부


있을 수 있다"




"조합이 다시 건설사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이 낭비돼 조합원 피해로 이어질 것“




김포시는 지주택 관련 사업은 비법인사단인 조합이


해야할 업무로 개입할 이유가 없다




* 쟁점


지난해 전남 여수 한 지주택 조합장이 토지소유권 이전을


건설사로 등기해 배임 혐의로 고발한 것과 유사한 사건


1. 지주택 하지 말라고 수없이 강조, 또 피해사례


2. 문제 발생의 원인? (시행사, 조합원)


3. 싸고 좋은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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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