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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분양과의 전쟁! 경기도 집중 단속한다! 네오비교육팀 / 2020.05.13

 

2. "투기 꼼짝마"…경기도 '기획부동산 주의보' 제도 도입4일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 강화대책 발표투기우려 지역 찾아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경기도는 이런 내용의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 강화대책’을 수립해 이달부터 추진한다△기획부동산 편법분양(쪼개기) 근절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집값 담합 단속 강화 △부동산 거래 신고 조사업무 강화서울 서초구와 가깝고 인근에 판교 제2·3 테크노밸리 사업, 성남 고등지구 등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일원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당시 기획부동산이 이 일대 부동산에 대해 투기적 지분거래를 노리고 있다며 지정 이유를 밝힌 바 있다.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했을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기획부동산의 토지매수가 감지되면 ‘주의’, 기획부동산의 편법분양(쪼개기)이 감지되면 ‘위험’ 안내를 해 이 일대가 피해 위험지역이라는 것을 도가 운영하는 ‘경기 부동산포털’ 등을 통해 공개할 계획* 쟁점이런 지역에 대해 공개가 되면 오히려 부작용이 더 심한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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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냄새가 난다! 부동산 거래가 실화야?

 
2020.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