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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보유 양도세특례! 다주택자 고민 과중! 네오비교육팀 / 2020.04.24


8. 다주택자 매각 고민 해법…“살던 집 팔고, 그대로 전세 산다”6월말까지 팔아야 양도세 절세전세금 높여 매수자 부담 줄여다주택자는 보유세 기준일인 6월 1일이나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가 끝나는 6월 말 전에 주택을 정리하는 게 유리한 상황이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시장 위축으로 매수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매수자의 자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자신이 세입자가 되면서 전세 낀 매물을 내놓고 있다 (집주인인 A씨가 14억원에 2년간 전세 세입자로 거주하는 조건)정부는 지난해 12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올해 6월 말까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게 했다. → 이 기한이 지나면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 양도세가 중과되고, 장기특별공제 적용도 배제된다.“6월 1일 전까지 주택을 처분하면 세금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다”며 “공시가격 발표 이후 다주택자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쟁점 (자산 재편성의 시점)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매도 → 전세전환증여 → 양도소득세와 부담부증여(부부) 세금 차이 (감당할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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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