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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핵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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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업 및 임대업과 부동산중개업과의 차별성에 대한 질의 네오비교육팀 / 2019.05.14

건설교통부 2007.04.03

 

질의

 

저는 현재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과 경기저하로 인하여 부동산중개업의 불황으로 고심을 해 오던 중

부동산 매매업과 임대업을 하는 것이 어떨까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막상 부동산 매매업과 임대업을 시작할려고 하다 보니 현재 본인이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대표공인중개사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과의 저촉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염려되어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유권해석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질의 내용 ---

1. 본인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폐업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 운영하면서 다른 사업장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과 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필한 상태로 사업을 재개하면서 그에 대한 운영은 전문경영인에게 맡겨서 운영케 하는 행위.

2. 부동산매매업과 임대업을 운영할 사업장에 대한 상호 및 옥외 광고물에 대한 문안으로 '부동산 매매 전시장, 또는 '부동산 직거래 전시장' 등과 점두광고로 '본 사업장은 부동산 중개업소가 아니며, 매매와 임대를 직거래로 거래하는 부동산에 대한 일종의 소매점'이라는 것을 고지하고 영업을 하는 행위.

3. 부동산매매업과 임대업을 운영할 사업장에서는 일체의 중개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아울러 매매 또는 임대에 대한 중개가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일반 부동산중개 업소와 중개행위를 할 것이며, 일체의 수수료 또는 실비의 수수 행위는 하지 않을 것임.

이상과 같이 부동산 매매업과 임대업을 하고자 하는데 자칫 공인중개사의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등록중개, 유사명칭사용 등에 관한 조항과 상충되는 것이 아닌 지 알고 싶어서 유권해석을 의뢰하게 된 것입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일반적인 소매점에서 물건을 도매시장에서 확보하여 자신의 소매점에서 소비자에게 매매를 한 후에 매매 차익을 챙기는 행위와 물건만 부동산으로 바뀌었을 뿐으로 이 역시 부동산의 처분하고자 하는 소비자에게서 정당하게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업자가 직접 매입 또는 임대 행위를 하는 것이므로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에는 저촉받지 않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현재에도 일반인들이 벼룩시장등으로 통한 광고로 직접 거래를 하고 있거나 부동산이나 투기자본을 이용하여 직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것을 더욱 더 합법화 된 공간에서 합법적인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 정당한 세금납부와 아울러 안정적인 부동산거래를 해 보고자 하는 뜻에서 유권해석을 의뢰하오니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33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토지, 건축물 등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중개업자가 중개업을 영위하면서 부동산매매업을 겸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중개업자도 부동산임대업의 운영은 가능할 것입니다.

- 질의하신 바와 같이 해당 사업장이 부동산중개업소가 아닌 매매.임대 직거래 사업장임을 광고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중개업법령에 따라 등록된 중개업자는 부동산의 매매업이 금지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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