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학습지원센터

1:1 문의

라이브강의

네오비 네이버 카페

유튜브 네오비TV

강사상시모집

컨텐츠 내용

  1. 정보마당
  2. 부동산 핵심 판례

부동산 핵심 판례

부동산 핵심 판례 조회 페이지
[거래신고] 분양권 전매 시 옵션비용 신고방법 네오비교육팀 / 2019.04.26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83124, 2018. 03. 15.

 

질의내용


분양권 전매 시 옵션비용에 해당 아파트의 시행사와 계약하지 않은 옵션(인테리어 비용이라고 하였고, 계열사와 계약하였으며 해당 옵션에 대한 계약서도 따로 작성하였다고 합니다)비용도 포함해야 하는지요?

 

답변

 

잔금납부내역서에 확인되지 않는 옵션비용은 제외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read 페이지 바
이전 글 이전 글이 없습니다.
다음 글

근린생활시설을 타용도로 사용할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방법

 
2019.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