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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핵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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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조원이 중개업자의 출장 중 거래계약서 등 작성한 경우 중개업법 위반 여부 네오비교육팀 / 2019.04.18

국민신문고 2009.12.21

 

 

질문

 

중개보조원이 중개업자의 출장 중에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였을 경우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여부

 

 

 

답변

 

부동산중개업법 제16조 제2항 및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중개업자만이 거래가 완성되었을 경우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중개보조원은 중개업자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동법 제2조제6)이기 때문에 중개업자의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없으며 비록 중개업자가 출장중일지라도 중개보조원이 위의 업무를 대행할 수 없음.

중개업자가 출장 중 등록인감을 중개보조원에게 맡기고 중개보조원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중개업자의 등록인감으로 날인하였다면 공인중개사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부정사용 등에 해당되어 동법 제22조제6, 24조제1항제1, 3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 자격취소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징역에 처하여 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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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