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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간이과세에 관하여 규정한 부가가치세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자기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조영준교수 / 2017.07.20

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10헌마631 전원재판부 [부가가치세법위헌확인]

 

판시사항
소비자가 간이과세에 관하여 규정한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내지 제30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자기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므로, 청구인과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소비자는 재정학상 사실상의 담세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을 뿐 조세법상의 납세의무자로서의 지위에 있지 않아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직접적인 수규자가 아닌 제3자에 불과한바,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가 일정한 범위 내인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함을 규율하는 것으로서 소비자인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가사 청구인이 부가가치세의 전가로 경제적 부담이 증가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할 뿐 법적인 불이익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심판대상조문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내지 제30조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참조판례
헌재 1997. 9. 25. 96헌마133, 판례집 9-2, 410, 416-417, 헌재 2000. 3. 30. 98헌바7, 판례집 12-1, 315, 323, 헌재 2000. 6. 29. 99헌마289, 판례집 12-1, 913, 933


청 구 인
서○종 (국선대리인 변호사 전경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소비자로서,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로부터도 일반과세자와 마찬가지로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는데,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공급대가에 각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기준으로 결정되어 간이과세자는 소비자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와 간이과세 납부세액의 차액만큼 부당한 이익을 취하게 되고 반대로 간이과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한 소비자는 그 차액만큼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므로, 간이과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내지 제30조가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0. 10.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내지 제30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된 것) 제25조(간이과세) ①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 원 이상 같은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② 직전 연도 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합한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1개월로 한다.
③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과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는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28조 제1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 공급대가가 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
제26조(과세표준과 세액) ①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그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②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각각의 업종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납부세액 =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 × 100분의 10
③ 간이과세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2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이 조에서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0조 제1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17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매입세액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해당과세기간에발급받은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매입세액에 제2항에 따른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간이과세자가 제2항에 따른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이 서로 다른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에 같은 항에 따른 그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3.간이과세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④ 삭제
⑤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은 제13조를 준용한다.
⑥ 간이과세자의 경우 제3항, 제26조의3 및 제32조의2 제1항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각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⑦ 제28조 제1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간이과세자의 해당 연도의 공급대가가 제25조 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은 제25조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17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공급가액은 공급대가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매입세액을 계산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등을 받은 부분에 대하여 제3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6조의2(재고매입세액 가산)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제17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제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26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한다.
제26조의3(의제매입세액 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이 조에서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은 간이과세자가 제27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27조(신고와 납부) ① 간이과세자는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 간이과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0조 제1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5항에 따른 해당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결정·경정과 징수) ①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은 제21조를 준용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제22조 제1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22조 제1항 각 호 중 “100분의 1”을 “1천분의 5”로 한다.
④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2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고 제26조 제3항에 따라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로서 제21조 제1항에 따른 해당 결정 또는 경정 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26조 제7항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⑤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징수는 제23조를 준용한다.
제29조(납부의무의 면제) ①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1천2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26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은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납부할 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제26조의2에 따라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할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할 의무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제22조 제1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조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 사업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22조 제1항 제1호를 준용하되, 제22조 제1항 제1호 중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과 5만 원 중 큰 금액”으로 본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6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휴업자·폐업자 및 과세기간 중 과세유형을 전환한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휴업일·폐업일 및 과세유형 전환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6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1개월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자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한 금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제30조(간이과세의 포기) ①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적용을 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그 적용받으려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
간이과세제도는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보다 가격경쟁력에서 유리한 위치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게 되어 자원배분의 중립성을 저해하고 조세회피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점에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간이과세자는 최종소비자로부터 부가가치세 납부를 의뢰받은 세금 전부를 국고에 납입하지 아니하고 납부의무를 면제받거나 간이과세자의 세금 계산방법에 따라 산출된 세금만을 납부하게 되므로, 결국 그 차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간이과세자의 소유가 된다는 점에서 청구인의 재산권, 행복추구권,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3. 자기관련성
헌법소원심판이 적법하려면 공권력작용에 대하여 청구인 자신이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므로(제2조), 청구인과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소비자는 재정학상 사실상의 담세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을 뿐 조세법상의 납세의무자로서의 지위에 있지 않아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직접적인 수규자가 아닌 제3자에 불과하다.
법률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경우에 그 법률의 직접적인 수규자가 아닌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권침해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는데(헌재 2000. 6. 29. 99헌마289, 판례집 12-1, 913, 933), 제3자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법의 목적 및 실질적인 규율대상, 법규정에서의 제한이나 금지가 제3자에게 미치는 효과나 진지성의 정도 및 규범의 직접적인 수규자인 납세의무자에 의한 헌법소원제기의 기대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헌재 1997. 9. 25. 96헌마133, 판례집 9-2, 410, 416-417; 헌재 2007. 7. 16. 2007헌마682 등 참조).
우선 간이과세제도로 인한 평등권 침해 여부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사이의 차별의 문제일 뿐 소비자인 청구인의 평등권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또한 청구인은, 간이과세자가 최종소비자로부터 10%의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의뢰받고도 그 전부를 국고에 납입하지 아니하고 납부의무를 면제받거나 간이과세자 세금 계산방법에 따라 산출된 세금만을 납부함으로써 그 차액은 간이과세자의 소유가 된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은 결국 그 차액만큼의 조세가 소비자인 청구인에게 전가되므로 청구인의 재산권, 행복추구권,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를 사실상 누가 부담하며 어떻게 전가할 것인지의 문제는 사적 자치가 허용되는 영역이므로 거래당사자의 약정 또는 거래관행 등에 의하여 결정될 사항이지, 국가와 납세의무자와의 권리·의무관계를 규율하는 조세법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은 아니다(헌재 2000. 3. 30. 98헌바7, 판례집 12-1, 315, 323).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가 일정한 범위 내인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함을 규율하는 것으로서 소비자인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가사 청구인이 부가가치세의 전가로 경제적 부담이 증가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할 뿐 법적인 불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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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