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학습지원센터

1:1 문의

라이브강의

네오비 네이버 카페

유튜브 네오비TV

강사상시모집

컨텐츠 내용

  1. 수강신청
  2. 과정정보

과정정보

온라인 8월부동산대책 정밀분석
과정 이미지
8월부동산대책 정밀분석 과정정보
수강기간 30일
강의구성 7차시
수강료 33,000원 무료
과정소개

1. 과열 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
(1)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
->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이 확대되고 8.3(목) 일자로 지정 및 효력이 발생됩니다.

(2)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 개선
-> 고분양가로 인해 주택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지역은 필요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선정됩니다.

(3) 재건축 ·재개발 규제 정비
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 : 18년 1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무조건! 시행한다고 합니다.
②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을 강화합니다.
③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조합원 분양권 전매를 제한합니다.
④ (전국) 재개발 사업시 임대주택 공급 의무 비율 강화합니다. 
서울은 10% 그 외 지역은 5% 무조건 공급이네요.
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분양분(조합원 + 일반분양분)의 재당첨을 제한합니다.

(4) 과열지역은 도시재생 뉴딜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5) 지자체는 도시재생 사업계획 수립시 투기방지대책을 반드시 포함하고, 선정 후 과열될 경우 사업시행시기를 연기한다고 합니다.
(이거 완전 그때그때 입맛대로...;;; )

2. 실수요 중심의 주택 수요 관리 강화
(1) 양도소득세 강화
① 다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합니다.
* 다주택은 세대기준 산정이며, 조합원 입주권도 포함됩니다.

② 1세대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강화됩니다.
원래는 2년 이상 보유, 양도가액 9억원 이하면 되었는데 
여기에 2년 이상 거주를 포함하며 8.3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이 됩니다.
③ 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가 강화됩니다. 이는 18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부터!

(2) 다주택자 등에 대한 금융 규제 강화
① 투기지역 내 주택 담보대출 건수 제한이 강화됩니다. 
투기지역 내에서 현재는 차주당 1건이기에 동일세대 내 다른 세대원 추가 대출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이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됩니다. 
② LTV, DTI  강화 

③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주금공(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을1인당 통합 2건 이하에서 세대당 통합 2건 이하로 제한합니다.(3)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 유도

세제, 기금, 사회보험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고, 
자발적 등록이 저조할 경우, 일정 수 이상의 주택 보유시 등록 의무화 방안도 검토한다고 합니다.

3. 투기적 주택수요에 대한 조사 강화
(1) 자금조달계획 등 신고 의무화
기존 계약 당사자, 계약일, 거래가액 등을 신고한 것에 더하여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이 추가됩니다.
(2) 주택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현재는 국토부나 지자체 공무원은 수사권이 없는데요..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 강화 위해 국토부, 지자체 등 담당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 직위가 부여됩니다. 
(3) 국토부, 국세청, 경찰청, 지자체 등의 합동 점검반을 통해 과열 발생지역 현장점검을 강화합니다.
(4) 불법 전매 처벌 규제가 강화됩니다. 
현재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4.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1) 수도권 주택 수급 전망 및 향후 택지 확보 계획
① 수도권 입주량은 17년에 29만호, 18년에 31만호 등 최근 10년 평균보다 크게 높으며
② 19년 이후에도 공공택지, 민간택지 모두 실수요에 맞게 주택공급이 지속될 수 있는 신규택지 발굴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2) 주택 공급에서의 공공의 역할 강화
① 공적 임대주택 연간 17만호 공급
②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공공주택 (가칭 신혼희망타운) 신규 건설
-> 9월 중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5.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 등 정비
(1) 청약제도 개편
① 1순위 자격 요건 강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1순위 자격은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납입횟수 24회 (국민주택의 한해 적용) 이상입니다.
② 가점제 비율 상향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③ 가점제 당첨자의 재당첨 제한 도입 (전국)
: 가점제로 당첨된 자와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는 2년간 가점제 적용에서 배제됩니다.
④  민영주택 예비입주자 선정시 추첨제가 아닌 가점제 우선 적용 (전국)
: 고의로 미계약 물량을 만들어 이를 특정인에게 넘겨주는 불법행위를 차단한다고 합니다.

(2) 지방 민간택지 전매제한기간 설정

(3) 오피스텔 분양 및 관리 개선
: 조정대상지역 내 오피스텔의 전매제한기간을 설정하고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을 하며
일정 세대 이상 오피스텔 분양을 하는 경우 인터넷 청약을 실시하도록 개선한다고 합니다.

강의목차
차시 강의명
1차시 [20분] 8월부동산 대책 정밀분석 01 _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 개선, 재건축 ·재개발 규제
2차시 [11분] 8월부동산 대책 정밀분석 02 _ 재건축/재개발 규정, 도시재생 뉴딜 선정
3차시 [6분] 8월부동산 대책 정밀분석 03 _ 양도소득세 강화, 분양권 비과세 요건
4차시 [22분] 8월부동산 대책 정밀분석 04 _ 주택 담보대출 제한, LTV·DTI 강화, 다주택자 임대주택 등록
5차시 [18분] 8월부동산 대책 정밀분석 05 _ 수도권 주택 수급 전망, 향후 택지확보 계획
6차시 [22분] 8월부동산 대책 정밀분석 06 _ 신혼부부 분양형 공공주택, 청약제도개선, 향후 추진일정
7차시 [22분] 8월부동산 대책 정밀분석 07 _ 과거사례비교 및 총평, 향후 시장분위기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