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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대출불가! 아비규환! 네오비 영상팀 허승범 / 2021.09.14

 

2. "특약 넣어주세요" 부동산 계약현장도 대출규제 불똥




대출 관련 특약 조항과 관련한 부동산 계약 현장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매매계약서나 임대차(전세)계약서 작성 과정에서는


1) ‘은행 대출 불가시 계약은 무효로 하고 기지급한 계약금은 모두 반환한다’,


2)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대출이 실행이 안될 경우,


임대인은 이미 받은 계약금을 임차인에게 전액 반환한다’는 식의 조항이


일부 기재되곤 한다.


- 서울시 역시 ‘주택임대차 상담사례집’을 통해 해당 특약을 권유하고 있다.




해당 특약이 기재되면, 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은행 대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매수인 또는 임차인이 계약금을 전액 돌려받게 된다.




예상치 못한 대출 불승인으로 계약금을 배액배상해야 하는 경우를 피하기 위해




"최근 은행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세입자·매수인들이 해당 조항의


반영을 강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부쩍 늘었다“




하지만 관련 내용을 임대인에게 알리면 단박에 거절




대출이 원활하던 시기에는 해당 특약이 반영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대출 불승인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 사정으로 인해 대출이 불승인됐는데,


그로 인한 손실을 왜 내가 떠안아야 하느냐’고 항변한다"며


"특약을 넣을 바에야 다른 세입자를 구하고 말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대출 불승인과 관련한 특약사항은 의무조항이 아니다.


"임대인·매도인이 해당 조약을 거부한다고해서 처벌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는 없다"


"관련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할지 여부는 온전히 계약 쌍방간의


협의하에 달려있는 부분"




* 쟁점


최근 부쩍 늘어난 잔금대출사고


임대인 : 대출이 안 되는건 내 책임이 아니다.


임차인 : 잔금 대출이 안 될 수도 있으니 무효로 해달라.


사전에 대출 가능여부 확인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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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