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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1억 미만 싹쓸이! (법인) 네오비 영상팀 허승범 / 2021.09.02

 

3. 개인들, 법인 만들어 ‘공시가 1억 미만 아파트’ 투기성 거래 기승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법인… 공시가 1억미만 주택 매입때


세금 적은 규제 빈틈 파고들어… 한 아파트단지 법인이 42채 매입도


6월 법인매수, 작년 8월보다 154%↑, “집값 조정땐 원주민 피해” 지적




정부는 지난해 6·17대책과 7·10대책에서 부동산 법인 투자와


관련한 규제를 강화했다. 이런 규제로 법인의 부동산 매수가


크게 줄었지만 최근 법인을 통한 거래가 다시 늘고 있다.




법인을 통해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아파트를 1년 미만 보유해


각종 세금을 줄이고 차익을 보는 사례가 많다.




개인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자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법인을 내세워 ‘규제의 빈틈’을 파고들고 있다는 지적




법인 통한 투기성 거래 다시 기승




6월 1일부터 8월 23일까지 약 3개월간 A아파트에서 거래된


90채 가운데 42채를 법인이 사들였다. 매수한 법인은 총 34곳으로


소재지는 익산시 1곳을 제외하고 제주, 인천, 부산, 대구, 경기 화성,


용인 등 전국 21개 시군구로 나타났다. 외지인들이 원정 투자로


매수한 것 (익산의 A아파트를 매수한 법인도 모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위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부동산원 ‘월별 거래주체별 아파트 매매 거래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법인이 전국에서 매수한 아파트는 총 2954채로 법인 규제가


시행된 지난해 8월(1164건)보다 154% 늘었다.




원인


법인 투자가 다시 늘어나기 시작한 건


- 올해 6월 1일부터 개인 다주택자의 양도세와 취득세,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된 영향이 크다.


-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나 유튜브 영상, 인터넷 카페 등지에서


‘공시가 1억 원 미만 아파트, 1년 미만 단타 매매는 법인이 개인보다


유리하다’는 소문이 퍼진 데에 따른 것이다.




양도소득세


6월 1일부터 개인이 1년 미만 보유 주택을 팔 때 양도세율이 70%로 강화됐다.


반면 법인은 기본세율(10∼25%)에 20%포인트를 추가해 최고 45%를 내면 된다.


- 개인에 대한 세율이 워낙 높다 보니 법인의 세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보이는 것




취득세


법인 취득세율은 주택 수 상관없이 12%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서울 전 지역, 인천 일부, 경기 13개 시) 밖에


사무실을 둔 법인이 공시가 1억 원 미만 주택을 매수할 경우에는 1.1%




종부세


지금 투자하는 법인들은 종부세 과세 기준일인 내년 6월 1일 전에 팔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종부세도 신경쓰지 않는다




문제


단기차익을 노린 법인들이 앞으로 내놓는 매물은 원주민이 떠안을 확률이 높다


집값이 흔들리면 원주민이 피해를 봐야 하고, 깡통전세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 쟁점


법인투자 = 하이 Risk (내, 외) 하이 Re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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