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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공급대책 법안 하위법령 마련중 ! 내용확인하시려면 클릭하세요 네오비 지원팀 황서아 / 2021.07.16


 3080+ 주택공급대책 법안 하위법령 입법예고 추진

- 법개정, 하위법령 입법예고 등 제도개선 추진으로 사업 본궤도 -


- 토지주 우선공급가 대비 절반 가격의 이익공유형 공공자가주택도 공급 -

-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등 도시·건축 인센티브 구체화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3080+ 주택공급대책 관련 개정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 행령·시행규칙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7.16(금)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입법예고 기간)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7.16∼8.17), 시행규칙(7.16∼8.25)/ 빈집및소규모법 시행령·시행규칙(7.16∼8.25)/ 도시재생법 시행령(7.19∼8.17)


ㅇ 이번에 입법예고 하는 하위법령은 지난 6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3080+ 공급대책 관련 7개 법안 중 3개 사업법안(공공주택특별법, 도시 재생법,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대한 것으로 앞으로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법 시행(9월21일 예정)에 맞춰 개정완료할 예정


□ 3080+ 주택공급사업에 대한 근거 법률 개정이 완료되고, 이번에 세부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까지 입법예고 됨에 따라 제도의 불확 실성이 해소되어 앞으로 사업 진행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입법예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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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