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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중 중개보수 인하! 어떻게? 네오비 영상팀 허승범 / 2021.02.06

 

6. 권익위, 부동산 중개보수 손본다… 소비자 부담 절반 수준 줄어들 듯

 

주택 매매·전세가격이 상승하면서 거래가액에 따른 일정

비율을 중개보수로 책정하는 일률적인 체계가 소비자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 주택 매매·전세가격이 오른 점을 감안해 주택

중개보수 부과 대상 금액에 구간을 신설하는 등의 제도 개선안

 

개선안은

- 매매의 경우 9억~12억원 구간을 신설해 0.7% 보수를 적용하고,

12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최대 0.9%를 적용한다.

 

- 전세도 6억~9억원 구간을 신설해 보수를 최대 0.5%로 낮추기로 했다.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최대 0.8% 보수를 적용

 

개선 내용을 적용하면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기준인 약 10억원을

매매거래 시 보수는 900만원에서 550만원으로 40% 가까이 줄어든다.

6억5000만원 전세거래 보수는 520만원에서 235만원으로

지금의 절반으로 줄어든다.

 

계약을 파기한 쪽에서 중개보수를 전부 부담하도록 하는 원칙,

저조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활성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권익위는 주택 중개보수와 중개서비스 최종 개선안을 오는 2월 확정할 계획

 

* 쟁점

가격대비 비율로 책정되는 중개보수 문제

중개사무소 중개보수 실제 수수결과 왜 공개 하지 않는가?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중개보수가 많다면 부동산 가격을 잡아서

조절하면 되지 않나? 반면 부동산 가격이 낮아지면 중개보수 올라가나?

 

왜 애꿎은 공인중개사만 잡아먹을까?

중개보수 먹고살 수 있을까? (부익부 빈익빈 현상 가속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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