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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장 공급! 위기 vs 기회 네오비 영상팀 허승범 / 2021.01.27

 

3. 변창흠표 용적률 완화 시작…“주거 질 떨어진다” 시장 냉담

 

역세권 용적률 규제 700%까지 완화

교통 환경, 교육여건 등 인프라 없이 난개발 우려

임대주택 기부채납, 사업추진 한계 예상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공급대책 핵심 수단 가운데 하나인

역세권 고밀도개발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이 최대 700%까지 완화된다.

 

시장은 도심 주택 공급 차원에서는 환영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같은 방식의 개발은 주거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가능성이

커 단순한 숫자 놀음에 지나지 않는다는 냉담한 반응도 쏟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현행 기준

지구단위계획에서 최대 400~500%까지만 완화할 수 있는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역세권의 경우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최대 700%까지 높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준주거지역에서 용적률을 높이는 데 일조권 규제 적용에 문제가

없도록 건축법상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을 최대 2배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정부가 밝힌 공급대책 중에서도 파격적인 혜택으로,

용적률 완화에 따라 사업성도 대폭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층고기준을 높인 고밀도 개발은 단지 내 주차와 인근 교통 환경,

교육여건 등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을 경우 난개발이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

 

특히 증가하는 주택의 최소 절반 이상이 공공임대나 공공분양으로

공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따라 사업 추진에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용적률 완화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분은 조례로 비율을 정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 하도록 했다.

 

* 쟁점

무슨 의미일까? 난개발?

효과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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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