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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불 붙는 원인 네오비 영상팀 허승범 / 2021.01.20

 

3. 취득세 3배 올려도 빚 얹으면 8000만원 아낀다…불붙은 증여

 

취득세 강화로 줄었다가

다시 크게 늘어난 증여

증여 빨라지며 30대 많이 받아

 

서울 강남에 아파트 2채를 가진 박모(67)씨. 올해부터 공시가격 현실화,

세율 인상 등으로 많이 늘어날 종합부동산세를 줄이기 위해 집 한 채를

처분할 계획이다.

박씨가 세무사에 상담한 바로는 종부세가 3000만원에서 8200만원으로

2배 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한 채를 팔려다 최근 자녀 증여 쪽으로 기울고 있다.

양도세와 증여 비용이 크게 차이 나지 않아서다.

 

1. 강남 아파트 2채 종부세 3000만→8200만원

 

지난해 12월 서울 집합건물(아파트 등) 증여 건수가 2471건으로 집계됐다.

증여 취득세 강화 직전 6500건까지 급증했다가 강화 이후 1000건 아래로

내려간 뒤 다시 크게 늘었다.

12월 증여 건수로 역대 최대다.

월간 200건 아래로 내려갔던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증여 건수도

지난해 12월 631건으로 급증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다주택자 종부세와 양도세를 대폭 올렸다.

그러면서 올해 납부 기준 시점인 6월 1일 이전 매도를 유도하기 위해

양도세 강화를 6월 1일 이후로 유예했다.

6월 1일 이전 팔면 종부세와 양도세를 모두 절감할 수 있다.

 

매도보단 증여가 증가했고 이번에 더욱 많이 늘었다.

정부는 증여 쏠림을 막기 위해 지난해 7월 증여 취득세율을 3.5%에서

12%로 대폭 올렸는데도 효과가 오래 가지 못했다.

 

매도는 눈에 띄게 늘지 않는다. 지난해 9월 이후 서울 집합건물 월간

매매 건수가 2만2000건 정도로 비슷하게 유지하고 있다.

다주택자가 매물을 많이 안 내놓는다는 말

 

2. 부담부증여하면 취득세 줄어

 

증여 취득세율이 올라갔지만 임대보증금 등을 채무로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를 통하면 증여 금액이 줄어 증여세뿐 아니라

증여 취득세도 낮출 수 있다.

 

시세가 19억원인 강남구 도곡동 전용 59㎡ 도곡렉슬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9억원 임대보증금 채무를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를

하는 3주택의 경우 양도세가 6억5000만원이고

총 증여 비용(증여세, 채무 양도세, 증여 취득세)은 6억2000만원으로

양도세가 더 많다.

3주택보다 양도세 세율이 10% 포인트 낮은 2주택자의 경우엔 비슷했다.

 

채무 없이 증여하면 증여 취득세가 1억4900만원인데 부담부증여로는

6700만원으로 절반도 안 된다.

채무 금액에는 증여 취득세율이 아닌 일반세율(3%)이 적용돼서다.

 

임대주택사업자제도 변경으로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되는 주택들에서

증여가 늘어날 것 같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서울에서 말소된 주택이 14만2000가구다.

말소되면 등록임대주택의 종부세 제외 등 세제 혜택이 없어진다.

 

5월 말까지만 증여하면 올해 종부세를 피할 수 있지만 증여 비용을

아끼려면 올해 공시가격 확정 시점인 4월 말 이전이 유리하다.

증여 취득세 산정 기준 금액이 공시가격이다.

지난해 집값이 많이 올랐고 공시가격 현실화로 시세반영률도 올라가

올해 공시가격이 꽤 오를 전망이다.

 

수증자 연령 30대 가장 많아

 

증여가 늘면서 ‘패닉 바잉’(공포 구매) ‘영끌 매수’(온갖 방법으로 자금을 모아 주택 구입)와

함께 30대 이하 젊은 층의 주택 소유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 집합건물을 증여받은 수증자의 40%가 20~30대다.

이전 30% 선에서 크게 올라갔다. 연령별로 30대가 지난해 27%로

이전 가장 많았던 40대(22%)를 제쳤다.

지난해 서울 집합건물 매수자도 30대가 최다였다.

 

* 쟁점

과거 양도세 부담 - 증여

종부세 부담! - 증여

증여 취득세가 올라도 부담부 증여가 더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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