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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증하는 임대차 민원! 기존 세입자도 발 뻗고 왜 못 자고 있나? 네오비 영상팀 허승범 / 2020.11.10

 

2. 폭증하는 임대차 민원... 기존 세입자도 발 뻗고 못 잔다

 

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7월 31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이뤄진 전·월세

관련 상담은 2만5,251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42.2%나 증가했다.

9월(9,237건)과 10월(7,409건) 연속 높은 상담 건수를 기록 중이다.

 

특히 이 가운데서도 임대차 기간 관련 문의(4,288건)가 작년보다 4배 이상 크게 늘었다.

계약갱신청구권이 시행된 여파다.

 

기존 세입자와 집주인 간 분쟁도 급증 추세다. 같은 기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조정 신청은 423건이었다.

이 가운데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 관련 신청은 43건으로 작년보다 10배 이상 늘었다.

 

합의에 실패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실제 지난 8월 조정위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131건)은

약 15%(20건)만 조정에 성공했다.

통상 60일인 조정기간을 고려하면, 나머지 111건은 민사소송 밖에 답이 없다. 9월부터 두 달간 접수된

280건 중 지난달 말 기준으로 5건만 조정이 성사됐다.

 

정부는 기존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이 높아졌다고 말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임대차법에 따른 기존 세입자 주거안정 효과는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지난달 설명자료를 통해 "분쟁 관련 민원 상담 건수가 제도 도입 초기에 비해 많이 감소하는 추세"라며

"새 제도와 관행이 정착되어 감에 따라 민원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쟁점

안정화 되어가고 있다고 느끼는가?

법이 안착되는 느낌(법에 대한 이해 폭 증가)

그렇다고 시장이 안정화되는 느낌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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