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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 이렇게 무서운거였어?“ 네오비 영상팀 허승범 / 2020.11.05

 

4. "토지거래허가제 이렇게 무서운거였어?“

 

"집부터 팔고 오라고?.. 허가 안나면 오도가도 못하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 곳곳서 "여기가 사회주의냐" 항의 빗발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의 경우 토지면적 18㎡(상업지역은 20㎡) 이상을 취득할

경우 반드시 해당 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매수자는 계약예정금액,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자금

조달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주택은 건물분과 대지분으로 구성돼 있는데 통상적으로 아파트의

경우 원룸형이 아닌 일반아파트는 모두 적용된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 송파구 잠실동에서 지난 6월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해당 구청의 과도한 행정행위로 인해 매매거래가 아예 끊기고 전셋값과 주변 집값이

급등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살던 집을 팔고, 새로 계약할 아파트에 입주할 계획의 실수요자라 하더라도 행정관청에서 자의적으로

자격요건을 해석해 민원인이 서류를 접수조차 못하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다. (행정월권)

 

국민들이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다니….", "여기 우리나라 맞냐, 충격이다", "토지거래허가제가 이렇게

무서운 줄 처음 알았다"는 등 놀랍다는 반응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의 매매거래가 아예 끊긴 것으로 조사됐다.

대치동의 경우 규제지역 지정 전인 6월 매매거래건수가 135건이었지만 8월 7건, 9월 8건, 10월(27일 기준) 2건 등으로

급감한 상태며 삼성동도 6월 122건에서 8월18건, 9월 9건, 10월 2건을 기록하는 등 같은 양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를 살때는 매매계약서를 쓰기 전에 해당 구청에 문의하면 '무주택인 것을 증명할 수 없으면

거래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한다"

 

"만일 구청 말대로 살던 집을 팔고 왔는데 나중에 자금조달계획이 통과되지 않아 거래허가가 안나오면 매수자는

오도가도 못하는 처지가 되는데 누가 그렇게 집을 먼저 팔고 오겠냐“

 

"허가가 나서 매매계약서를 쓴다고 해도 세입자가 있는 경우는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수도 있다"며

"세입자가 갑자기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겠다고 하면 매수인은 집을 사더라도 실입주 위반으로 엄청난 과태료를 물게 된다“

 

= 전셋값 올리고 주변 집값 올리는 부작용만 (풍선효과)

 

대치동 단지들과 도로를 마주보고 있는 도곡렉슬은 넉달만에 5억원 정도가 급등했다. 전용면적 84㎡가

규제지역 지정 전 24억원에서 현재는 29~30억원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

얼마전 29억원짜리 매물이 2000만원 정도 깎여 28억8000만원에 거래가 일어났다.

 

쟁점

토지거래허가 / 거주이전의 자유 제한 / 행정월권 / 풍선효과

풍선효과 발생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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