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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규약에 관리인에게 '갑질 금지' 명시한다 네오비 영상팀 허승범 / 2020.10.13

 

1. 아파트 관리규약에 관리인에게 '갑질 금지' 명시한다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규약에 명시 안하면 과태료 등 시정명령 가능'공동주택 관리규약'은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정하는 자치규약을 말한다. 시·도지사는 그 관리규약의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 준칙'을 정한다.국토교통부는 8일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고, 입주 전에도 다함께돌봄센터 등 아동돌봄시설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앞으로는 아파트 관리규약에 경비원 등 관리인에 폭언과 폭설 등 갑질을 금지하는 내용이 명시된다. 사회적 논란을 빚은 '갑질'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왜 이런 시행령 개정안이 생기게 되었나?(故) 최희석 경비원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혐의를 받는 아파트 입주민 심모씨가 지난 5월 27일 오전 서울 강북구 강북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심씨는 이중주차문제로 경비원 최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사직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입건* 쟁점 : 인성의 문제도 법으로 해결?아파트 관리규약 – 민원처리고충, 주택관리사이래도 되는건가? 2. 집주인 “전세 빼달라”… ‘홍남기 부총리’도 임대차법 유탄실거주 이유 전세 계약갱신 거부… 전세파동에 경제수장도 예외없어홍 부총리 가족은 서울 마포구 염리동의 공급면적 84.86㎡(25평)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다. 홍 부총리 가족은 지난해 초부터 홍 부총리 아내 명의로 보증금 6억3000만원에 이 아파트에 살고 있다. 앞서 홍 부총리는 ‘다주택’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8월 초 경기도 의왕 아파트를 팔았다. 현재 사는 마포 아파트 전세 계약 만료 넉 달을 앞두고 최근 집주인 측이 홍 부총리 가족에게 실거주 의사를 밝혔다인근 단지별로도 전세 매물은 고작 1~2개 수준이거나 전셋값이 턱없이 높은 실정실제 전세를 찾는 사람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으니까 (집주인이) 부르는 게 값“집주인의 실거주 때문에 불가피하게 나가는 사람들만 불쌍하게 됐다”* 쟁점 :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부총리도 피해갈 수 없다!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탁상행정이라는 말이 있었는데홍 부총리는 본인의 상황이 된 지금 무슨 생각이 들까?결국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 겠지?3. 갱신 거절한 집주인 실거주 어떻게 확인하나정부는 지난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을 개정하면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과 함께 임대인이 직접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하고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정 손해배상책임제도를 도입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퇴거한 임차인의 정보 열람권을 확대지난달 29일 개정된 주임법 시행령은 임대인이 직접 거주한다는 이유로 갱신이 거절된 임차인도 임대인의 실제 거주 여부(제3자에게 임대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차인이 퇴거한 이후에도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 현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 현황은 임차인이 계약갱신 거절당하지 않았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 중에 존속하는 임대차계약 정보에 한한다. (2년의 의미하는 듯)그동안 확정일자는 임대인과 세입자·주택의 소유자·근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만 열람이 가능했다주임법에 따르면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확정일자부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임차인은 확정일자부여기관에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않았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 중에 존속하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그 내용을 기록한 서면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열람 사항은 △임대차목적물 △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사항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ㆍ보증금 △임대차기간 등이다. 확정일자부여기관은 동 주민센터·법원 등기소 등이다.* 쟁점 : 갱신거절통지 줄소송 예상?개인정보 관련한 문제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던 부분인데임대인, 임차인 인적사항이 이렇게 열람되어도 괜찮은 것인가?4. 허점 투성이 계약갱신청구권 ‘내 아들이 살 겁니다, 나가주세요’ 혼돈의 임대차법집주인 실거주 명목 갱신 거절… 직계존·비속 확인할 방법 없어법조계 해석은 다르다. 임대차법이나 시행령 어디에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실거주자 정보를 담은 내용증명을 할 의무가 없다집주인이 자신이나 직계 존·비속 실거주 명목으로 세입자를 내보낸 후 집을 팔아도 제재 수단이 마땅치 않다. 국토부가 8월에 공개한 임대차법 해설서에는 집주인이 허위로 갱신 거절을 하면 민법 750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돼 있지만, 이 경우 세입자가 집주인의 고의성이나 과실 여부를 규명해야 한다.“문제를 제기하더라도 집주인이 ‘원래 내가 살려고 했는데 급박한 사정이 생겨 돈이 필요해 처분했다’고 한다면 속수무책”지난달 29일부터 기존 4.0%였던 전월세전환율을 2.5%로 낮췄다고 밝혔지만, 여기에도 구멍이 있다. 기존 임대차 계약 기간 중이거나 계약갱신을 할 때만 적용이 될 뿐 신규 월세 계약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저금리 등으로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일이 많은 최근 상황에서는 신혼부부나 청년 등 신규 임대차 시장 진입자들이 높아진 월세를 눈물을 머금고 감당할 수밖에 없는 실정쟁점실거주 목적 갱신거절! 허허실실5. “청약하러 가자”…하남·과천 인구 증가, 파죽지세내년 사전청약하는 하남·과천·남양주, 인구 증가세하남, 9월에만 2000여명 늘어…과천, 1년 전보다 6.8%↑전셋값도 한달 1%이상씩 올라인천·부천·안양 등은 인구 감소세1) 3개 도시의 공통점은 3기 신도시 사전청약사전청약은 본 청약 1∼2년 전에 아파트를 조기 공급하는 제도로, 당첨되고 나서 본 청약 때까지 무주택자 요건을 유지하면 100% 입주를 보장 받는다. 지금 해당지역으로 이사를 해도 사전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단, 본 청약까지 의무 거주기간(6개월~2년)을 채워야 우선공급 대상 (투기과열지구 2년)내년 7월부터 시작되는 사전청약은 수도권 등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고, 우선공급 대상이 되기 위한 거주기간은 본 청약시점까지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 이삿짐을 싸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분위기다.* 쟁점지역에 따른 호불호가 갈리는 상황3기 신도시 사전청약 하남, 과천, 남양주 집중?2) "집은 못 주지만 청약점수는 주마"… 청약통장 증여 알아보는 사람들정부가 서울과 과천 등 수도권 입지 좋은 곳에 신규 공급을 하겠다고 밝히자 당첨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청약 통장을 물려받으려는 이가 늘고 있다. * 쟁점청약저축 가입기간 14년 = 16점청약가점 올리려는 비법6. 공시가격 인상으로 재산세 껑충… “정책 실패로 중산층 부담 가중”2017년 6월 말∼2020년 6월 말 기준 서울시 전체 25개 구의 재산세 평균 증가율은 53% 2018년 144만 원이었던 재산세가 2년 만에 210만 원으로 45% 이상 올랐기 때문. 중저가 주택의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내놓겠다고 예고하면서 부동산 보유세 격차는 갈수록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재산세 증가는 강남 3구(서초 강남 송파구)와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구) 등에서 두드러졌다. * 쟁점 : 추석이후 부동산 시장 선행지표!아파트 값 올라도 소득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 남들의 이야기인 것만은 아닌 것 같다.집값을 잡겠다는 정부 – 1주택자 서민들의 고통만 키우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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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