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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게 내놔도 안 팔리는 상가, 상인도 힘들고 임대인도 힘들다 네오비 영상팀 허승범 / 2020.10.07

 

3. “8000만원 싸게 내놔도 안 팔리는데”…상가 매매도 꺾였다풍선효과도 옛말…8월 들어 상가 매매 줄어경기침체 지속·임대 수익 악화상가임대차보호법 통과에 상가 매매 더 얼어2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상업·업무용 건물의 거래량은 8월 들어 뚝 떨어졌다. 1386건으로 전월(1680건)과 비교해 17.5% 급감했다. 24일 기준 9월 계약 신고된 서울 상업 건물 거래건수도 445건에 불과하다.상가는 주택 규제에 대한 풍선효과로 올해 들어 주목을 받았다. 3월 이후 상가거래는 꾸준히 늘다가 7월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월별로 보면 △3월 1003건 △4월 999건 △5월 1125건 △6월 1666건 △7월 1680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등의 영향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9개월까지 연체 가능?”…상가임대수익률 곤두박질24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법 개정으로 임대료 증감청구가 가능한 요건이 ‘경제사정의 변동’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수정되면서, 임차인은 상가 주인에게 코로나 등을 이유로 임대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증감청구권에 대한 현행 법률과 시행령 규정상 증액 요구는 5%까지만 가능하지만, 감액 청구시에는 별도 하한은 없다.다만 임대인이 감액청구를 수용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은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나 임대인이 임차인의 감액요구를 수용하면 향후 기존 '5% 상한' 규정과 무관하게 증액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세입자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월세를 깎아주지 않는 건물주에게 소송세입자가 소송에서 이긴다면 감액 청구를 한 순간부터 법원 판결 때까지 건물주가 할인해 주지 않아 더 낸 월세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또 상가 주인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임차인에게 퇴거 및 계약해지 조치를 할 수 없게 된다. 앞으로 6개월간 발생한 연체는 '월세 3회 연체'에 산입하지 않는다(쟁점)고통분담 / 임수익률 감소 (보증금 증가 - 월세 감소)임대인도 힘들다(대출금/보유세)앞으로 상가 임대수익률 목적의 투자는 어려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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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