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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죄인이야? 이거 역차별이야! 네오비교육팀 / 2020.08.13

 

2. 연일 계속되는 임대차 2법 분쟁!‘임대료 5%'조차···세입자가 거절하면 한푼도 못 올린다국토부 "임차인 인상 반대해도 집주인은 임대 재계약 거절 못해"- 분쟁조정위도 강제할 방법 없어- 소송해도 계약갱신 前 판결 안나기존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에 마련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2∼3개월 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감정원에 나누기로 했지만....→ 위헌인가?* 쟁점 - 최근 시장 분위기전환이율 개정 준비 (전세→월세 불가) 현재 4%임대인 = 열불나는 상황으로 대책 준비중 (4년 임대, 공실 전환, 실입주) 실입주 허위 불가 : 임대차 정보 열람 대상을 현행 임대인과 임차인, 집주인, 금융기관에서 갱신거절 임차인을 추가할 것임차인 = 침묵으로 일관* 전환이율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도 보증금과 임대료를 조정할 때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두 기관의 전환율은 4%로 고정돼 있지 않고 보증금을 증액하고 월 임대료를 낮출 때는 6%, 반대로 보증금을 줄이고 월 임대료를 높일 때는 3%예컨데 임대보증금을 1000만원 더 내고 월 임대료를 낮추려는 세입자가 전월세전환율 6%를 적용받으면 월 5만원(1000만원*6%/12월) 감소한다. 이때 전월세전환율 3%를 적용하는 것보다 임대료 납입 감소폭이 2배 늘어나는 셈이다.반대로 목돈이 부족한 세입자가 보증금을 낮추고 월 임대료를 더 내야하는 상황에선 전월세전환율이 낮을수록 유리하다. 이 경우 현재 LH는 3%, SH는 3~4%를 적용하고 있다. 만약 보증금 1000만원을 덜 낼 경우 3%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하면 월 임대료는 2만5000원 증가결과적으로 보증금을 높일 때는 전월세 전환율이 높을수록, 보증금을 낮출 때는 전월세 전환율이 낮을수록 세입자 부담이 줄어드는 것 "보증금 증액이율을 높인 것은 오히려 세입자를 위한 조치인데 이게 법정 전월세 전환율보다 단지 숫자가 크다는 이유로 비난받을 이유가 없다"며 "오히려 이 기준을 낮추면 목돈을 모아 보증금을 더 내고 월 임대료를 낮추려는 세입자가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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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2법에 묻힌 대책? 지분적립형분양주택 실효성 논란

 
2020.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