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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출 기준, 납득어려워! 네오비교육팀 / 2020.04.21

 

5. “1층 시세 15억 안 넘는데…왜 대출 안되나요”금융위 가이드라인 '논란'15억원대 초고가 단지 대출기준 / KB시세 전체 평균가로 적용14억원대 1층도 대출 못받아 / 마용성 등 계약금 포기 '혼란'A씨는 최근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 1층 아파트를 14억9000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은행 대출 담당자로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계약을 포기금융위원회가 최근 15억원대 초고가 아파트에 한해서 1층(저층)도 ‘일반 평균가’를 적용받도록 가이드“15억원대 아파트는 1층이라도 KB시세의 일반 평균가를 일괄 적용하라”그동안 지금까지 1층은 하위 평균가를 적용받아 대출받을 수 있었다.금융위 관계자는 “12·16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15억원 초과 주택 대출 금지의 KB시세 기준은 처음부터 ‘일반 평균가’라고 명시했다”며 “일부 은행이 6억원대 일반 아파트 1층 대출에 하한 평균가를 적용하는 것은 담보 가치를 따지는 차원일 뿐”* 쟁점사전에 상담을 하지 않고 진행한 계약특약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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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