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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해야하는 증빙서류가 15종??? 일 못 해먹겠네!진짜! 네오비교육팀 / 2020.03.23

 

3. 13일부터 주택거래신고 강화…시장 침체 우려 커져중개업자들 "15종 자료증빙, 매수자들 부담 증가""중저가 단지 실수요자들, 큰 영향 없을듯" 전망도13일 부동산 거래 신고가 대폭 강화되면서 시장 침체 우려비규제지역에서는 6억원 초과, 조정대상지역에서는 3억원 초과 주택 매입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살 때는 자금조달계획서 상에 매입 자금을 상세히 기재해야 하는 것은 물론 잔액 잔고증명서, 주식거래내역서, 증여·상속신고서나 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이나 원천징수영수증,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임대차계약서, 부채증명서나 대출신청서, 차용증 등 15종에 달하는 증빙 서류를 제출지난달 21일부터 주택거래신고일이 종전 60일에서 30일로 단축 "12·16대책 이후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 매수문의도 없는데 자금조달계획서에 15종이나 되는 증빙서류까지 내라고 하면 쉽게 집을 사기 어려울 것“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2·16대책의 대출 규제 강화와 코로나 영향으로 감소● 쟁점주택거래허가제 vs 검은돈 시장 유입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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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