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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청약, 지금이 기회!?? 줍줍도 능력이야! 네오비교육팀 / 2020.03.21

2. '줍줍' 잘못하면 체한다…세금 때문에청약통장·가점 필요없지만 내년 세법 개정 포함분양권도 중과주택 포함…장특공제도 주의해야줍줍은 무순위 청약을 일컫는 신조어다.잔여물량이 생길 경우 청약통장 유무나 가점을 따지지 않고 청약을 받기 때문에 인기가 높다. 지난 4일 경기 수원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의 경우 무순위 청약으로 모집한 42가구에 6만7965명이 몰리면서 1618.2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12·16 대책’에 따른 세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의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중과세율로 계산하게 된다. “소득세법 개정안의 의원 발의안을 보면 분양권은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땐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규정됐다”며 “그러나 다른 주택의 중과 여부를 따질 땐 주택 숫자에 가산되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단타 불가 -분양권을 중도 처분하는 것도 여의치 않다. 지난달 ‘2·20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이 전국 49개 시·군·구로 확대된 데다 이들 지역에선 모두 분양권 전매가 금지돼서다. 웃돈을 받고 되팔기 위해 취득한 분양권이더라도 입주 이후 주택 상태로만 처분이 가능하다. 여윳돈이 없다면 세입자를 들여 잔금을 치러야 한다.무주택자에서 1주택자가 된 경우 조정대상지역이라면 2년을 거주한 뒤 매각해야 9억원까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거주하지 않고 매각할 경우 일반세율로 집을 정리한다.● 쟁점줍줍 현재시점 장점 및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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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