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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인중개사, 65세까지 일할 수 있다고 봐야" 김미정 / 2018.12.14

 대법원이 가동연한 '60세→65세 상향' 심리 중인 가운데 / 하급심 법원에서 먼저 "사회변화 반영해야" 전향적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육체노동의 가동연한(稼動年限)을 현행 60세로 유지할지, 아니면 평균수명 증가 등을 반영해 65세로 올릴지가 쟁점인 사건 상고심을 현재 심리하고 있는 가운데 하급심 법원에서 공인중개사의 가동연한을 65세로 본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가동연한이란 사람이 도대체 몇 살까지 육체노동을 할 수 있는가를 뜻하는 법률용어다. 가동연한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1989년 종전의 55세에서 60세로 바뀐 이후 30년 가까이 고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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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세가 가동연한이라뇨? 억울합니다!"


공인중개사 A씨는 지난 2013년 8월 어느 날 경기도 군포시의 한 도로에서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A씨는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고, 후유증으로 장해까지 남게 되었다. 그는 사고를 낸 상대방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가동연한을 60세로 본 198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따라 A씨의 가동연한이 60세라는 전제 아래 배상액을 1억여원으로 책정했다.

경제사정이 넉넉치 않은 A씨는 이 판결이 불만스러웠다. 사고만 당하지 않았다면 건강한 몸으로 최소 65세까지 일할 수 있었을 텐데 장해로 조기에 일을 접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1억여원의 배상액에 도저히 만족할 수 없었다.

항소심 소송비까지 부담할 여력이 안 되었던 A씨는 결국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의 문을 두드렸다. A씨의 딱한 사정을 접한 공단 측은 항소심에서 무료법률구조를 하기로 결정했다.

 

 ◆법률구조公 도움으로 항소심 판단 의뢰


공단 서울중앙지부의 박인성 변호사는 항소심 개시에 앞서 가동연한에 관한 그간의 법원 판례를 샅샅이 살폈다. 비록 대법원 판례는 ‘60세’로 고정돼 있으나 하급심 판례 중에는 그보다 고령의 나이를 가동연한으로 인정한 것이 더러 눈에 띄었다.

일례로 서울고법은 2012년 사망 당시 69세였던 택시기사의 가동연한을 72세로 인정한 판결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박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공인중개사업의 특성상 과도한 신체노동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고 60세 은퇴 이후에도 자격 취득을 하는 사람이 늘어 올해 합격자 중에는 72세 고령자도 있는 점 등을 들어 가동연한을 새롭게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일 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부장판사 김은성)는 최근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1심보다 5000여만원 늘어난 1억6000여만원을 보험사가 A씨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가동연한을 60세로 본 대법원 판례와 달리 A씨의 가동연한이 65세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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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육체노동자 가동연한 65세로 봐야"

재판부도 상당히 전향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했다. 재판부는 우선 평균수명이 증가하고 기능직 공무원과 민간 기업들의 정년이 연장되는 경향을 이유로 들었다. 또 공적연금 수령 개시 연령이 연장돼 65세가 돼야 연금에 의해 스스로 생계보조가 이뤄지고 지하철 무임승차 등 노인으로서의 각종 혜택도 65세부터 이루어지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다른 나라의 입법례, 기타 사회·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 등 여러 사정의 변경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은 이제 65세까지로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적시했다.

공단 측 박인성 변호사는 “공인중개사로 일하며 가족과 그럭저럭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살던 의뢰인이 불의의 교통사고로 장해를 입어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 채 평생 불편한 몸으로 살아가게 됐다”며 “적극적 변론의 결과 항소심에서 재산상 손해를 더 인정받게 돼 의뢰인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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