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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 작성여부 김미정 / 2018.11.19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2016.12.16


질문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 후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금액 및 당사자 내역이 모두 동일하게 하여 법무사(직원)에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였고, 당초의 계약서에 개업공인중개사를 기재한 계약서와 기재하지 않은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38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답변


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확인·설명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동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보장증서 사본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때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실질적으로 중개를 하고 이를 법무사 등을 통하여 실거래신고를 하게 한 경우 손해배상책임보장 증서 미교부로 30만원의 과태료, 거래계약서 미교부로 업무정지 3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교부로 업무정지 3월과 함께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데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38조제2항제7호의 위반여부는 거래계약서에 관하여 규정한 동법 제26조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동법시행령 제22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①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②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경우에 해당하므로 거래계약서에 개업공인중개사의 기재여부에 따라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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