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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 귀농인이 꼭 알아야 할 상식 행복한 중개업 / 2018.03.20

 귀농귀촌 - 귀농인이 꼭 알아야 할 상식


◇ 농지취득요령

 

▶ 농지소유상한 
- 농업 진흥지역 안 : 제한없음 
- 농업 진흥지역 밖 : 1가구당 3만㎡


▶ 취득방법 
-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업인 이거나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만 소유할 수 있음 (농지법 제6조) 
-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소재지의 시 구 읍 면장으로부터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소유권
 이전 가능(상속·공유농지의 분할 등 의 경우에는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됨) 
-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면 시 군 읍 면에 비치되어 있는 농지 취득자 격증명 신청서에 기재 사항을 기재한 후
 농업 경영 계획서를 작성 첨부하여 농지 소재지의 농지관리위원 2인으로부터 확인을받아 시 구 읍 면에 제출하여야 함.
- 시 구 읍 면장은 신청인이 농지소유자격(영농의사 및 능력 등)을 갖추었는지 의 여부를 종합검토하여 그 결과를 5일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함.
- 농지 개혁법 및 농지 임대차관리법에서 규정하였던 농지소재지 또는 통작거래 내 거주제한은 폐지되었음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아도 직접 영농하는 경우에 는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취득 가능) 
- 새로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1,000㎡이상
(고정식 온실, 비닐하우스, 버섯 재배사 등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는 330㎡이상)의 농지를 구 입해야 함

 

▶ 취득한 농지의 사후관리제도 
- 농지를 취득한 후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휴경, 임 대, 무상임대,전부위탁 등)에는 1년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해야 함 
- 문의처 : 농림부 농지관리과(02-503-7264∼5)

이 기간동안 처분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6개월의 기간을 정해 처분을 명령.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그 농지 공시지가 의 20%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을 매년  반복 부과.

 

▶ 기타 참고사항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농지법 제61조)

 

◇ 농지 매입요건 및 주의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의 농지매입에는 사실상 제한이 없다.
허가구역내 농지의 경우 과거에는 전 가족이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가 있는 시. 군에 주민등록이 돼있고 실제로 거주해야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었으나 이젠 이같은 조건이 필요없다. 외지인의 농지취득도 가능하게 된 것이다.
다만 관할지역 농지관리위원의 확인을 거쳐 해당 시, 구, 읍, 면장으로부터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받아 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있다.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받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물론 농지매입시 주의 해야할 점이 있다.
농지를 전보다 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됐지만 그 대신 사후관리가 강화됐기 때문이다.우선 농지를 구입한 뒤 그냥 방치하면 강제 매각당하게 된다. 또 농업진흥지역에선 농지를 얼마든지 살수 있으나 농업 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9천평 이상 살수 없다.(농지법 7조, 시행령 7조)

특히 농지소유 하한기준도 있어 기존에 농지를 소유하지 않은 사람은 3백3평이상을 사야 한다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위탁영농일 경우 30일이상 본인 또는 가구원이 직접 경작해야 하며(시행령 11조 2항).
자경일 경우 90일 이상 경작해야 한다.그렇지 않고 농지전체를 남에게 위탁했다가 적발돼 강제처분통고를 받으면 1년이내에 무조건 팔아야 한다.
1년내 팔지 않으면 6개월 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유예기간후에도 팔지 않으면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받게 된다. 
 

◇ 영농정착에 꼭 필요한 사항

 

 가. 어느지역에 정착할 것인가?

1) 농지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연고지가 있는곳으로 간다면 별문제는 없지만 
2) 새로운 지역으로 귀향한다면 그지역 실정과 작목선택을 생각해 본다 
3) 지역별로 명성을 얻고 있는 지역특산물을 살펴본다 
- 지역명성이 있는 작목은 손쉽게 판매할수 있고 가격도 잘 받는다

 

나. 농업정보는 어디서 얻을수 있는가?

1) 농촌진흥원 사회지도과 교육훈련계 : (0431) 229-2717∼8
2) 시군 농업기술센터 : '97. 6. 1일부터 귀농인 영농상담실 설치 운영 
- 귀농희망자가 지식과 기술수준등 능력에 맞는 단계별 상담 및 정보습득 
- 농정시책, 농업통계(농업기반시설, 소득) 성공사례, 해외농업정보등 
- 농업인의 일반적 소양(건강, 농업관)과 식량작물, 원예, 축산, 생활개선등 분야별 품목별 전문기술 상담 및 교육 
- 영농정착을 위한 소득분석자료, 앞으로 전망, 문제점 개선방안등 
- 각급지도, 교육기관의 교육참여 기회 우선부여
3) 농협
- 영농자금 융자방법 안내 및 마을단위 작목반 현황을 알수 있으며 
- 읍, 면에 있는 농협의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음. 
- 출자금은 1구좌당 5천원이며 1인당 2,500만원까지 출자할 수 있음.

 

(조합원 가입시 신청서류) 

조합원 가입신청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번호 토지대장 또는 토지등기부 등본(전, 답) 1좌 
 금액 5,000원 임대계약서(임차, 임대인 인감증명서 첨부) 또는 영농경력확인서
 

◇ 정주권사업의 일환으로서의 농가 주택개량자금 (농림부 주관)

 

▶지원대상자
- 주택 신축 : 정주권개발 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주택을 신축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주민
- 주택 개량 : 정주권개발 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주택을 개량하여 입주고자 하는 주민

 

▶지원조건
- 주택신축(개축)시 : 호당 2천만원, 연리 5.5 % 5 5년거치 15년 상환
- 주택개량(부분개량) : 호당 5백만원, 연리 3%, 3년거치 10년 상환

 

◇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서의 불량주택 개량사업(행자부 주관)

 

▶ 지원대상자
- 시가지역이나 도시주변지역 지원 억제
- 희망농어가로서 자금상환능력이 인정한 농어가
- 개량이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한 농어가

 

▶ 융자지원기준
- 융자 한도액은 도지사가 지역실정에 따라 20평이하로 탄력적으로 운용
- 5년거치 15년상한 연리 6.5% 조건으로 동당 1,600만원정도 융자

 

▶ 신청절차 : 매년 10 - 12월 사이 읍면 동사무소에서 대상자 선정

 

▶ 지원대상자
- 생활개선시범마을,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 또는 일반마을의 농가

 

▶ 지원금액 : 농가당 350만원 융자

 

▶ 신청절차
- 시범마을 : 마을대표(이장, 생활개선회장 등) 마을단위로 희망농가 명단을 작성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신청
- 일반마을 : 희망농가 농업기술센터에 신청
- 신청시기 : 사업희망 전년도 1월 31일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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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