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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주택 8년 이상 계약 시 수리비 최대 800만 원 지원 행복한 중개업 / 2018.02.04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8년 이상 장기 계약을 맺는 집주인에게 최대 8백만 원의 집 수리비와 단열 등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자금 융자를 지원하는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전세임대주택 제도는 시세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전세주택을 지원하는 제도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주거취약계층이 도심 내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유용한 제도다. 

다만, 전세임대 제도의 특성상 집주인의 의사에 따라 재계약이 거부 될 수 있어 안정적인 장기 거주가 어렵다는 일부 지적이 있었다. 

< 전세임대주택 주요 내용 >

(사업개요) 도심 내 거주 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시행자가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저렴하게 공급하는 사업 
(공급 대상 주택) 전용 85㎡ 이하 주택(다자녀 및 5인 이상 가구는 85m2 초과 가능) 
(지원기준) 호당 평균 0.73 ~ 1억 원의 전세보증금 지원(융자 95%) 
(입주대상자) 사업 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자, 한부모가정 등 저소득 무주택세대 구성원 
(임대조건) 시세 30% 수준, 최대 20년 거주 가능(2년 계약, 재계약 9회 가능)

* 수도권 기준 임대보증금 약 4~5백만 원, 월임대료 8~13만 원 수준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지적사항을 고려하여, ‘주거복지 로드맵’(’17. 11. 29.)의 후속 조치로 전세임대주택의 장기계약을 유도하는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 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다음과 같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주택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상주택) 전세임대로 공급되는 주택 중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된 주택*이다.

* 「주택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 주택


다만, 압류되었거나 미등기된 건물 등 전세계약 보증금의 반환이 불확실한 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내용) 8년 이상 전세계약을 장기 체결 시, 집주인에게 지붕·창호 등 수리비 지원(보조)과 단열 등 에너지성능개선을 지원(융자)하는 사업이다. 

① 수리비는 계약기간 및 주택경과연수를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8년 이상 계약 시 호당 최소 480만 원에서 최대 8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아울러, 금융지원(융자)은 집 수리비 지원과 별개로 8년 이상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집주인에게 단열 등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하여 최대 5천만 원을 지원한다. 

< 그린리모델링 사업 >

(개요) 건축물 에너지 성능을 개선(단열 등)하는 경우, 민간 금융을 활용하여 사업비를 대출 지원하고, 국비지원을 통해 이자의 일부를 보조 
(대출 지원) 공동주택·다가구주택 2천만 원(1세대 당), 단독주택 5천만 원(이자 지원) 에너지 성능 개선 비율(20~30%이상)에 따라 1~3%의 대출이자 지원


(보증금 등 인상 제한) 수선비가 지원된 전세임대주택의 보증금 및 임대료는 일정 범위 내로 인상이 제한된다. 

집주인은 전세임대주택 재계약 시, 주거비 물가지수* 또는 5%(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중 낮은 인상률 범위에서 임대조건을 재산정할 수 있다.

* 전년도 소비자 물가지수 중 전국평균 임차료 등 관련 지수를 가중 평균하여 산정


(수선비 반환) 임대인은 입주자 및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 기간 도과 전에 전세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수선비를 반환해야한다. 

반환 금액은 지원 금액에서 잔여 계약기간을 월할 계산하여 산정한다.

ex) 수선비로 800만 원을 보조받았으나, 계약기간 8년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5년을 임대하고 계약을 해지한 경우 300만 원을 환수 
300만 원 = 800만 원 × 36개월(미 임대기간) / 96개월(총 계약기간)


금년에 공급되는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 주택은 ’18년 전세임대 신규·재계약 물량 중 5백 호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연말 성과평가를 통해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 공급을 원하는 임대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입주자와의 장기계약 등 협의를 거친 뒤, 공사 범위 등을 확정하고 지원을 받게 된다. 

전세임대 임대인은 한국토지주택주택공사 누리집 또는 마이홈 전화 상담실(1600-1004)을 통해 신청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www.LH.or.kr) → 청약센터(http://apply.lh.or.kr) → 지원 신청(주거복지)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 사업으로 집주인들에게 새로운 혜택을 제공하게 되면, 전세임대주택에 대한 장기계약이 확대되어 입주자의 주거 안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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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