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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건송달 내역’과 ‘매각물건명세서’가 정말 중요한 이유 행복한 중개업 / 2017.12.10

 고객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이 고객은 오는 5일 매각 예정인 부산 영도구 소재 단독주택 물건(2013타경33446)에 관심이 있어 직접 법원에 찾아가 매각물건명세서를 열람했는데, 해당 물건에 대해 새로 접수된 이슈가 있음에도 내용이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고 제보해왔다.

 

실제로 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에 접속해보니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 해당 경매계에 전화로 문의한 바, 본 건 부동산이 인접한 타인 소유 부동산을 침범했기 때문에 매각기일을 변경했고 감정평가가 보완 진행될 것이라는 답변을 얻을 수 있었다.

 

이런 경우, 입찰 당일 법원에 도착해 매각물건명세서를 보고 나서야 새로운 이슈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입찰을 포기하거나 심지어는 아예 이를 모르고 입찰에 나서는 최악의 경우까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관심있는 물건의 문건송달 내역을 매일 체크하는 사람이라면 이 같은 변화를 미리 감지할 수 있다. 앞서 예로 든 부산 영도구 단독주택 물건의 문건송달 내역에는 6월 2일 날짜로 ‘기타 김ㅇㅇ의 의견서가 제출’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문건송달 내역을 체크하고 있었다면 이 문구를 발견하고 의견서의 내용이 무엇인지 해당 경매계로 전화를 걸어 물어보거나 직접 법원에 가서 매각물건명세서를 열람하는 방법으로 미리 대처하기가 용이하다. 실제로 해당 경매계에 전화문의를 해본 결과, 담당직원의 친절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나아가 이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입찰 당일 매각물건명세서 열람을 통해 입찰대상 물건에 문제가 생겼음을 아는 것 또한 중요하다. 비록 아침시간은 버릴지언정 향후 입어야 할 손실을 그 정도에서 멈출 수 있기 때문이다.

 

경매는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 본인이 100% 책임을 져야 하는 냉혹한 게임이다. 따라서 경매 컨설팅을 의뢰하지 않은 이상에는 경매물건 입찰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소한 것 하나까지 놓쳐서는 안된다.

 

특히 ‘이러한 경우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식의 방심을 자제하고, 오늘 전화를 걸어 온 고객처럼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조심스런 마음으로 경매에 임하도록 하자. 그것이야말로 성공경매로 한걸음 더 다가서는 지름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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