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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바뀌면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구에게 받아야 하나? 조영준교수 / 2017.11.16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을 준용하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의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담금은 원래 집주인이 납부해야 하지만 편의를 위해 관리비에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때문에 이사를 할 때 세입자가 그 동안 관리비에 포함되어 지불했던 장기수선충담금을 집주인으로부터 되돌려 받아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도 사용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 소유자는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차 기간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게 되면 누구한테 이미 낸 장기수선충담금을 누구에게 청구할지가 모호해집니다.

 

이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하여, 

새로운 집주인이 기존 임대차계약에 대한 모든 권리, 의무를 그대로 승계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매도자는 세입자가 그동안 부담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세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 매수자가 세입자가 납부한 장기수선충담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세입자가 나갈때)

 

통상 금액은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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