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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다운계약서 쓴 490명에 '과태료 60억' 부과 조영준교수 / 2017.11.16

대구 수성구청, 1인당 1200만원씩 부과 

허위소명한 62명에겐 별도 과태료도

 

아파트값이 계속 오름세를 보이는 대구 수성구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산 뒤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490여명이 된서리를 맞았다.

대구 수성구는 29일 “지난 8월 초부터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까지 한 달여 동안 수성구 범어동과 만촌동 지역에서 최근 2년 동안 분양한 아파트 5곳을 상대로 분양권 거래실태를 조사한 결과, 거래금액을 낮춰 신고한 490여명을 적발했다. 추석 연휴가 끝나면 이들에게 1인당 평균 1200만원씩, 모두 6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수성구에서는 지난 5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까지는 분양권 거래가 가능했으나,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에는 분양권 거래가 금지됐다.

 

대구 수성구에 사는 김아무개(55)씨는 지난 1월 시세 6억원이 넘는 ㅅ아파트의 분양권을 5천만원의 프리미엄을 주고 구입한 뒤 4개월여 만에 1억5천만원에 되팔아 1억원을 벌었다. 하지만 김씨는 8천여만원에 팔아 3천만원을 벌었다는 내용의 가짜 계약서를 작성했다가 적발됐다. 1년 안에 분양권을 매매하면 양도소득세율이 50%인 점을 감안하면 1억원을 번 김씨는 5천만원의 세금을 내야하지만 3천만원을 번 것처럼 서류를 꾸며 1500만원만 냈다. 3500만원을 탈루한 것이다.

 

대구 수성구는 분양권을 산 아파트 시세인 6억원의 2%에 해당하는 1200만원을 김씨에게 과태료로 물렸다. 대구 수성구 관계자는 “적발된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이 양도소득세 3500만원을 탈루한 것으로 조사됐다. 1억원짜리 프리미엄이 붙은 분양권을 3천만원에 샀다고 계약서를 쓴 경우가 가장 흔하다”고 말했다.

 

대구 수성구는 또 조사과정에서 허위로 소명자료를 낸 62명에게는 2100만원∼2300만원의 과태료를 별도로 물리기로 했다. 수성구 관계자는 “공인중개사가 입회한 가운데 다운계약서를 작성해놓고 매수자와 매도자 2명이 만나 계약을 한 것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일명 ‘떳다방’으로 불리는 무허가 중개업자 32명과 분양권 거래에 직접 개입한 유자격 공인중개사 30명 등을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대구 수성구의 조처와는 별도로 국세청에서도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다 적발되면 양도차액의 70%를 가산세로 물린다. 양도소득세 3500만원을 내지 않으려던 김씨는 부동산 시세의 2%인 1200만원의 과태료를 비롯해 허위소명에 대한 과태료 2300만원, 국세청 가산세 7000만원 등 1억원이 넘는 돈을 물어할 형편에 놓였다. 권대철 대구 수성구 부동산관리팀장은 “앞으로 수성구 전 지역에서 분양권 다운계약서 단속을 펼치겠다. 올해 연말부터는 금지된 분양권 거래 단속에도 나설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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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