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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법원에 맨 몸으로 가도 되나요? 행복한 중개업 / 2017.10.27

#. 부동산경매, 아무 것도 지참하지 않고 홀가분하게 가도 되나요?

 

부동산경매를 처음 갈 때는 설레고 들뜬 마음에 이것저것 빠트릴 때가 많다.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한 사례 중 하나가 바로 입찰표를 쓸 수 있는 펜, 입찰봉투에 찍어야 할 도장을 빠트리는 것이다. 심지어는 입찰보증금(최저가액의 10%)을 놓고 오는 사례도 있다.

 

부동산경매에 임할 때는 기본적으로 입찰표를 작성하게 되는 만큼 이 때 쓸 필기도구는 필수품이다. 특히 주의할 것은 연필이나 샤프가 아닌 수정 불가능한 볼펜 등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입찰표를 쓰다 틀린 경우 이를 수정했다가 차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자는 목적이다. 만약 사프로 썼다가 지우고 입찰가를 다시 썼는데 2등 응찰가라면 그 지운 자국이 입찰가라고 우겨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또 하나 빠트리지 말아야 할 것은 도장이다. 도장은 꼭 인감도장 같은 좋은 것일 필요는 없다. 그냥 막도장이라도 상관은 없다. 그러나 도장 날인이 빠지면 그 입찰표는 무효 처리된다는 사실을 알아두자. 매번 법원 앞에서 도장을 팔 수는 없는 일 아닐까.

 

# 법인이 경매물건에 입찰할 때 필요한 것들은 무엇 무엇이 있나요?

법인이 경매물건에 입찰할 때 구분되는 것은 크게 2가지다. 법인의 대표가 직접 경매장에 나와 입찰을 하거나, 그 대리인이 입찰표를 써내게 되는 경우다.

 

먼저 법인대표가 직접 경매장을 찾아 입찰표를 쓸 때, 반드시 지참해야 할 것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대표의 신분증 ▲법인대표의 도장 ▲입찰보증금 등이다. 이 중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외하면 일반적인 입찰자들이 지참해야 할 것들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대리인이 경매장을 찾을 경우에는 이야기가 조금 다르다. 챙겨야 할 서류와 물건이 좀 더 많아지는 것이다.

 

법인대표의 대리인이 경매 입찰할 때 반드시 지참해야 할 것은 ▲법인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 ▲대리인의 신분증 ▲대리인의 도장 ▲입찰보증금이다.

 

법인 대표가 입찰할 때와의 차이를 보면 법인인감이 날인된 위임장과 법인인감증명원, 법인인감이 추가되는데, 이는 실제 입찰에 참여하는 사람이 적법하게 법인을 대리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 중 단 하나라도 빠지거나 사실관계가 명확해 보이지 않으면 입찰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 필자는 법인회사의 직원이 법인을 대리해 경매물건에 입찰표를 써냈으나 위임장에 법인인감이 날인돼 있지 않아 입찰이 무효처리된 사례를 직접 목격한 바 있다.

 

이 밖에도 법인의 대리인이 입찰표 작성 시 혼동할 수 있는 부분은 여럿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지식은 부동산태인 사이트 내에서 검색해보면 알 수 있지만 그래도 모르는 부분이 생긴다면 이 때는 바로 법원 경매계로 문의하거나 입찰 당일 집행관에게 직접 문의한 뒤 작성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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