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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대위채권 VS 근로자 임금채권’… 배당 순위는? 조영준교수 / 2017.09.19

경매사건을 접하고 예상배당표를 보고 있으면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최우선변제 채권들이다. 예를 들자면 경매진행에 사용되는 법원경비와 소액임차인 보증금, 임금채권, 당해세 등 다양하다.

 

보통은 최우선변제 채권들의 순위도 잘 알려져 있어 배당을 예상해볼 때 적용이 쉽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오늘 소개하는 판례는 이처럼 과연 어떤 것이 먼저 배당될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 중 하나에 대한 것이다.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아닌 만큼 찬찬히 읽어보시고 실무에 적용해보시기 바란다.

 

 

A사에 근무하던 직원들은 A사를 퇴사한 후, 회사로부터 최종 3개월치 임금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금으로 39억7400만원을 받아야 했으나 받지 못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채권보장법에 의거, 이 직원들이 받아야 할 채권 중 일부인 15억3500만원(체당금)을 지급했다.

 

한편 이 직원들은 체당금을 지급받기 이전, A사에 대해 임금 및 퇴직금 중 1억원을 청구채권으로 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근로복지공단은 이 직원들에게 A사를 대신해 지급한 15억3500만원을 청구채권으로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이후 이 회사가 사용하던 사무실 임대차 보증금 8770만원이 법원으로 공탁되면서 다툼이 벌어졌다. 집행법원이 이 공탁금을 배당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추심해야 하는 1억원과 근로복지공단의 가압류 15억3500만원을 동순위로 안분배당한 것.

 

이에 직원들은 배당이의를 제기했다. 직원들은 근로기준법 및 임금채권보장법의 취지에 비춰 볼 때, 배당 시 임금채권이 우선함에도 배당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1심을 맡은 제주지법과 2심을 맡은 광주고법은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해 체당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근로복지공단의 가압류는 임금채권의 성질을 그대로 이전받는 것이라 판단하고 이 직원들이 주장한 임금채권의 후순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뒤집혔다. 대법원 재판부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 대위변제자는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게 되지만 이때에도 채권자는 대위변제자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가진다”는 이전 판례 기록을 제시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어 “만약 1심과 2심의 주장과 같다면 근로복지공단이 직원들에게 지급한 체당금을 다시 회수하는 셈이 된다”며 “또 이렇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비해 근로자가 수령하는 총금액이 적게 되어 체당금의 지급시기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 범위가 달라지는 불합리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는 근로자로 하여금 신속한 체당금 수령을 기피하게 해 근로자 생활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를 몰각시키게 되는 것”이라며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2011.01.27 선고 2008다13623>

 

 

이상의 판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비록 임금채권의 체당금이라고 해도 임금채권 자체와 배당순위가 동등하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임금채권과 근로복지공단의 대위채권이 함께 배당표에 존재하는 경우, 그 순위를 잘 가려서 배당을 예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케이스는 특히 기업의 사옥으로 쓰이던 물건에서 발견될 소지가 높은 만큼 경매물건 정보 탐색 과정에서부터 미리 염두에 두도록 하자. 경매를 대함에 있어 조금 더 스마트해진 본인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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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