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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낙찰 후 잔금 빨리 내는 이유와 방법 행복한 중개업 / 2017.09.05

Q. 후순위권리자의 대위변제 가능성 때문에 최대한 빨리 잔금을 내고 싶은데, 방법이 있나요?

 

A. 질문 내용에 포함된 대위변제란 후순위권리자가 본인의 권리순위를 끌어올리기 위해 선순위권리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로 1순위 권리자의 채권액이 미미해 이를 대신 변제할 경우 배당에서 발생하는 본인의 손실을 줄일 수 있을 때 고려된다.

 

그러나 모든 것에는 입장 차이가 있듯, 대위변제를 둘러싼 입장에서도 많은 차이가 생긴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를 통해 자신의 손실을 줄일 수 있지만 낙찰자 입장에서는 인수하지 않아도 될 채무를 인수할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입찰 전 대위변제 가능성을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오늘 소개할 경매상담 내용은 바로 이 대위변제를 피하기 위해 잔금을 빨리 내고 싶다는 어느 경매 낙찰자의 사연이다.

 

이 낙찰자는 “매각허가 확정이 되면 2~3일 후에 우편통지가 오는 것으로 안다”며 “매각허가 확정 당일 법원 경매계에 들러 우편통지 절차를 생략하고 잔금납부 고지서를 받을 수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N포털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인 전문가는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시점에서 1~2일 이후 해당 경매계와 통화해서 대금납부기한통지서 발급 여부를 확인하고 직접 방문해 수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문가는 “직접 방문해서 통지서를 수령한 즉시 현장에서 대금을 납부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경매컨설팅 23년 경력의 또 다른 전문가 역시 “매각허가결정 이후 항고기간 7일이 주어진다”며 “이 항고기간이 종료되는 날로부터 2일 후 잔금납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전문가는 “낙찰일로부터 총 16일이 지난 날이 잔금날짜가 고지되는 날”이라며 “대금납부는 이때부터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각기 다른 용어를 써서 설명했지만 답변의 핵심은 대금납부기한 통지서가 발급되는 당일, 현장 방문을 통해 즉시 납부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위변제가 우려되는 경매물건을 낙찰받았다면 이 방법을 써서 최단 기간 내에 대금을 납부하도록 하자. 잔금이 납입된 후부터는 대위변제를 해도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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