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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조원이 현장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리도록 함 교육팀 / 2023.04.12

 공인중개사법

의안번호 제 2120939호 개정안

2023. 3. 30일 국회본회의 통과

▶ 이 법의 내용

①개업공인중개사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그 유예기간에 더하여 만료일부터 2년간 결격 기간을 연장함(안 제10조).

②중개보조원의 수를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음.

③중개보조원이 현장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리도록 함(안 제15조제3항 및 제18조의4 신설 등).

④전세 사기 피해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선순위 권리관계, 미납세금 등의 정보를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따른 임차인의 정보 요청 권한에 대한 설명의무를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부과함(안 제25조의3 등).

이에 대한 협회의 대응 제안

(제안자: 이 재 우)

1. 문제의 법조문

중개보조원이 현장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리도록 함(안 제15조 제3항 및 제18조의4 신설 등).

2. 문제점

중개보조원이 고객에게 <제가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중개보조원입니다.>라고 미리 말하고 상담이나 현장안내 등을 하라고 하는 법인바,

현실적으로 고객이 묻지도 않았는데 보조원 누구라도 <저는 중개사가 아니라, 중개보조원입니다.>라고 미리 말하고 상담하거나 현장안내를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 법이 시행될 경우, 보조원이 고객에게 미리 <보조원이라고 말을 하지 않았음을> 핑계로 고객들은 우리 중개사들을 고소 고발을 남발할 것이고,

우리 중개사들은 보조원의 행위가 곧 중개사의 행위가 되므로 과태료(벌금) 폭탄을 맞게 됩니다.

3. 대안

명찰을 공인중개사는 빨간색(예) 보조원은 파란색(예)으로 전국적으로 통일되는 규격과 디자인으로 협회에서 일괄적으로 제작하여 보급하여 전국의 공인중개사와 보조원이 함께 명찰을 달도록 한다.

개인적으로 제작하는 명찰도 이 디자인과 색깔을 준수하도록 협회규정을 만든다. (보조원이 중개사 색깔의 명찰을 개인적으로 만들지 못하게 하기 위함)

※이때에 보조원이 명찰을 채용하지 않아 고객으로부터 위 법에 위반되었다고 고소 고발을 당했을 때는 명찰을 달지 않은 보조원이 과태료(벌금) 및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기로 공인중개사와 보조원이 약정서를 작성하여 약정한다.

명찰은 너무 크게 만들지 말고, 의사나 약사 또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왼쪽 가슴에 달고 다니는 정도의 작고 예쁘장한 크기로 제작하되, 아크릴 재료로 핀으로 꼽도록 제작하여, 출근하면 곧바로 명찰을 착용하고 퇴근할 때까지 그대로 달고 업무를 보도록 한다.

※목걸이형은 끈이 길어 상담 시 탁자 밑으로 내려가서 고객이 못 볼 경우가 생기고, 끈이 엉켜서 뒷면이 보일 때가 있고, 쉽게 빼놓고 있다가 깜박할 때가 많으므로 부적당하다.

예)

대표/공인중개사

홍 길 동

실장/중개보조원

나 예 뻐

중개보조원은 사장, 대표, 회장, 소장 등의 직함을 넣지 못함(공인중개사법 제8조 저촉)

이렇게 할 경우, 실질적으로 보조원이 <보조원임을 말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적 다툼이 있을 적에는> 보조원이 명찰을 채용하고 있었다는 점을 증거로 하여 해명하여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끝>

 
 
 

[출처] 중개보조원이 현장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리도록 함 (◆ 네오비 ◆ 행복한 중개업 /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취업 마케팅) | 작성자 대표교수 조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