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학습지원센터

1:1 문의

라이브강의

네오비 네이버 카페

유튜브 네오비TV

강사상시모집

컨텐츠 내용

  1. 정보마당
  2. 부동산 정보

부동산 정보

부동산 정보 조회 페이지
'12억 이하 생애 첫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법안 행안위 소위 통과 교육팀 / 2023.02.13

 '12억 이하 생애 첫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법안 행안위 소위 통과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주택 실거래가가 12억 이하일 경우 소득과 관계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를 통과했다.

향후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생애 첫 주택 구매자는 실거래가 기준 12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소득 기준을 따지지 않고 200만원 범위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연 소득 부부 합산 7천만원 이하 가구 중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을 구매할 때만 감면 혜택이 있다.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6월 연 소득·주택가격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방식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 주 열리는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2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https://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738463

화면 캡처 2023-02-13 112633.png

 

 

 


[출처] '12억 이하 생애 첫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법안 행안위 소위 통과 (◆ 네오비 ◆ 행복한 중개업 /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취업 마케팅) | 작성자 네오비 곽미나실장

 

첨부파일
read 페이지 바
이전 글

확인설명서

 
2024.02.23
다음 글

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파일첨부  
2023.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