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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아파트 불법전매, 중개업자 공무원 잇단 감형 및 선고유예 - 벌금형으로~ 조영준교수 / 2017.07.28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과 부동산중개업자가 선고유예 판결을 받거나 항소심에서 감형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조현호 부장판사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50)에 대해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일 밝혔다.


세종시로 이전한 중앙부처 공무원인 ㄱ씨는 2012년 6월 세종시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1년의 전매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아파트 분양권을 4700만원의 웃돈을 받고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지만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한 시기가 전매 제한 기간 만료 3일 전이고, 500만원을 제외한 대금을 모두 전매 제한 기간을 넘겨 받았다”며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세종시에서 불법 전매를 알선했다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중개업자들도 최근 항소심에서 잇따라 형량이 낮아졌다.

대전지법 형사3부(성기권 부장판사)는 최근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ㄴ씨(47)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ㄴ씨는 세종시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2015년 5월부터 1년 동안 6차례에 걸쳐 전매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 전매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 무렵 세종시 신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공인중개사들 사이에 전매 알선 행위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피고인도 유혹을 이기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주택 시장의 질서를 교란한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지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으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어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같은 재판부는 앞서서도 불법 전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부동산중개업자 3명에 대해 비슷한 이유를 들어 원심을 깨고 800만∼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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