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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롱면허 된 '공인중개사' 자격증… 정부, 합격 기준 개선 착수 곽미나 / 2022.10.07

 장롱면허 된 '공인중개사' 자격증… 정부, 합격 기준 개선 착수

정부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도 장롱면허로 전락한 대다수 사례를 확인하면서 우려를 표했다. 이에 자격제도 개선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자격증 배출이 난무한다는 업계 안팎 지적이 잇따른 만큼 합격 인원을 조정하고 상대평가 도입 등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공인중개사 자격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을 앞두고 사전규격을 공고했다. 국토부는 공인중개사 과잉 공급으로 서비스 질이 악화하거나 과다경쟁으로 인해 가격왜곡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기반도 미비해 전문자격으로서 위상과 신뢰도 역시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자격과 교육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자료 등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인중개사는 연평균 2만2000명이 배출됐다. 합격자 배출 수는 주택관리사(1610명), 감정평가사(203명) 등 국가전문자격에 비해 현저히 많지만 개업한 중개사 비율은 낮았다. 지난해 기준 공인중개사 자격보유자 총 49만3503명 가운데 11만9108명이 개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명 중 3명꼴로 중개인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에 겪으며 거래절벽이 이어지면서 중개 건수 감소로 수입이 줄어들어 공인중개사들 대부분이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사무실을 내놓는 중개인들도 급증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해외 주요국의 공인중개사 제도와 국내 다른 국가자격시험제도를 살펴 중개사 공급 방안, 교육시스템 개선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상대평가 도입 방식과 응시 자격 개선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개선 내용에는 ▲자격갱신제 ▲중개사고 삼진아웃제 ▲미종사자 자격 박탈 등 자격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2100516545967846

캡처.PNG

 

 


[출처] 장롱면허 된 '공인중개사' 자격증… 정부, 합격 기준 개선 착수 (◆ 네오비 ◆ 행복한 중개업 /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취업 마케팅) | 작성자 네오비 곽미나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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