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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투자를 했는데 도로가 생겼다. 무조건 득일까? 조영준교수 / 2017.07.12

조용하다면 조용한 농지투자. 농지투자는 가장 소액을 투자하는 대신 확실한 호재를 끼고 있으면 몸값이 많이 올라 그 차익이 크다. 이런 농지투자시 호재가 될 수 있는 것은 농지가 속해있는 용도지역이 더 많은 개발이 가능한 용도로 바뀌거나, 역사가 들어서거나 혹은 도로가 확장 되는 경우. 만약 맹지였던 곳에 농지투자를 한 경우라면 도로가 생겼을때야 말로 '구사일생'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모든 도로가 득이 될 수 있을까? 아니다. 우리가 좋아해마지 않는 그 '도로'조차 득이되는 경우가 있고, 해가 되는 경우가 존재한다.

 

 

우선, 해가 되는 도로는 고가도로가 대표적이다.

기껏 농지투자를 했는데, 일반도로가 아니라 '고가도로'가 생겼다고? 이럴경우에는 큰 손해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자. 특히나 도시지역이 아닌 곳에서 도로가 생긴다는 계획이 존재하다면 고가도로일 경우가 높다. 때문에 토지투자시 도로개설정보가 있어 알게되었다면, 반드시 현장에서 주변 땅의 지형과 높이를 살펴보도록 하자. 주변의 지형이 나의 토지보다 높을 경우에는 고가도로개설이 될 수 있으니 의심해 봐야 한다.

 

 

두번째,경매로 농지투자시에는 포장도로를 확인하자.

농지투자의 장점은 다른 지목보다 저렴하고, 인근 지역 주민에게 되팔 수도있다. 또, 농지투자 후 위탁을 맡기게 되더라도 인근주민이 될 가능성이 많고, 이에 따른 지료를 받기도 한다. 최근에는 이런 농지투자를 경매를 통해 많이들 낙찰 받는데, 이때 중요한것은 포장도로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농지투자시에는 농취증을 받아야 한다. 근데 시골에서는 이런 도로로 사용되는 농지가 존재한다.

 

이때 해당농지가 농지가 아니라 현황 포장도로로 사용되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때는 농취증을 발급해주는 공무원 입장에서 농지로 사용되지 않는 농지로서 농취증을 발급해주지 않는다. 경매투자시에는 이런 농취증을 제출하지 못하면 경매취소가 되고, 입찰보증금을 날릴 수 있음으로 농지이지만 포장도로로 활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세번째, 개발행위허가시 배수로 및 도로폭 고려해야한다

농지투자를 하여 싸게 토지를 구입한 다음, 개발행위허가를 통해 시세차익을 보는 경우가 존재한다. 단, 중요한것은 개발행위허가가 실제로 나올 수 있는 땅인지의 여부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배수로와 도로의 폭이다. 농지투자시 배수로는 생활폐수가 지나가는 통로역할을 하는 도랑이다. 이 도랑이 없으면 개발행위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한다. 도로의 폭 역시 규모에 따라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수 있는 것인지, 음식점을 지을 수 있는 것인지 달라짐으로 폭역시 중요한 포인트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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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