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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상가건물편) - 상가건물도 임차권등기를 하면 보호 받을 수 있다. 조영준교수 / 2017.07.07

제목 : 임차권등기(상가건물편)


요점 : 상가건물도 임차권등기를 하면 보호 받을 수 있다.

앞에서는 주택임대차등기(임차권등기)에 대해 설명 드렸고요.

임차권등기를 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 과 우선변제권을 갖게되는 내용이었습니다.

본 편은 상가건물(주택 외 근린생활 등) 임대차의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를 하면 어떤 효력이 발생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민법 제621조는

“①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간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고 규정하여 반대약정이 없으면 협력을 청구하여 등기 할 수 있고,

등기하면 대항력을 갖는다는 내용입니다.

위 조항은 주택임차권등기 시 설명드렸읍니다.



민법621조에 대한 특례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도 규정되어 있는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7조(「민법」에 따른 임대차등기의 효력 등)

① 「민법」 제621조에 따른 건물임대차등기의 효력에 관하여는

☞ 제6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② 임차인이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민법」 제621조제1항에 따라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이하 생략)

☞ 준용하는 제6조5항 및 6항 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임차권등기명령)

⑤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은 제3조제1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5조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⑥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친

건물(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그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14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해설:민법상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 임차권등기를 하면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상임법은 임차인이 점유 와 사업자등록을 하면 대항력을 갖게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을 함께 갖추게 됩니다.

상임법 제7조①은 건물임대차등기의 효력을 제6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모두를 갖게 하고 있읍니다.

다만 주임법에서는 보증금의 상한선이 없어 적용범위가 무제한인 것과 달리

상임법은 지역마다 정하여진 환산보증금으로 상임법 적용 여부를 정하므로

이 적용기준을 초과하는 임차권등기에 대하여는

민법의 대항력만 인정될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담:이번 기회를 통하여 주택.상가건물 임차권등기에 관한 공부가 되셨는지요 ?

시험공부 할 때 배우고는 현장에서 잘 안 쓰는 임차권등기제도

실무에서 활용하여 더 업그레이된 고수 개업공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앞선 주택임차권등기에 상세 설명을 추가해서

이해를 도와 주신 박창수 회원님. 홍명희 회원님의 깊은 지식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댓글 참여하여 토론해주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작성자 우주랜드(부) 우종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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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