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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의 표시에 "내진설계 적용여부와 내진능력" 표시방법 조영준교수 / 2017.06.16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가 일부개정되어 

2017년 7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중개대상물의 표시에 "내진설계 적용여부와 내진능력"은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작성하고,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2. 내외부 시설물 상태에서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여부 및 개수는 임대인에게 확인하여 확인된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3. 한방 또는 협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개정 확인설명서 서식은 7월 31일 시행일 기준으로 변경되어 배부될 예정입니다.
4. 또한, 협회 홈페이지 상단 "부동산법률"메뉴의 "기타자료"에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작성방법 해설◀이 등록되어 있으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 0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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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