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학습지원센터

1:1 문의

라이브강의

네오비 네이버 카페

유튜브 네오비TV

강사상시모집

컨텐츠 내용

  1. 정보마당
  2. 중개실무 자료실

중개실무 자료실

중개실무 자료실 조회 페이지
주택우선변제권 vs 상가우선변제권 차이 교육팀 / 2023.06.26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1가 1층상가를

보증금2,000만원/차임60만원

으로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질문1 : 임차 건물에 선순위 대출이 조금있는데 경매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차이가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6조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과 차임이 있는 경우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개정 2008.8.21, 2010.7.21, 2013.12.30] [[시행일 2014.1.1]]

1. 서울특별시 : 6천5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5천5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3천8백만원

4. 그 밖의 지역 : 3천만원

입니다.

따라서 보증금2,000만원에 차임60만원은 환산보증금이 8,000만원이 됩니다.

서울특별시는 우선변제를 받은 임차인의 환산보증금 합계 금액이 6천5백만원입니다.

따라서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다수 임차인들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를 환산보증금이 아니라 보증금을 기준으로 하지만,

상가건물임대차보법은 환산 보증금을 기준으로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 출처 : https://cafe.naver.com/famlab/314252

 

  ** 더 많은 자료 보러가기 : https://cafe.naver.com/ArticleList.nhn?search.clubid=15119168&search.menuid=1267&search.boardtype=L&search.totalCount=151&search.cafeId=15119168&search.page=1

 


[출처] 주택우선변제권 vs 상가우선변제권 차이 (◆ 네오비 ◆ 행복한 중개업 /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취업 마케팅) | 작성자 대표교수 조영준

 

read 페이지 바
이전 글

중개사무소 내 필수 게시 의무 6가지

 
2023.06.26
다음 글

중개사무소 내 필수 게시 의무 6가지

 
2023.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