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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임대소득자 다 죽는다!' 네오비 영상팀 허승범 / 2021.12.10

 

3. (안타까운 사연) 퇴로 막힌 종부세… 원룸-빌라 ‘생계형 임대소득자’에 세금 폭탄




20년 가까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는 12억6000만 원이며,


세를 놓는 원룸 주택은 25억5000만 원 수준




늘어나는 부동산 세금을 미리 준비하려고 지난해 여름부터 편의점 알바




최근 1억101만 원짜리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았다. 지난해 종부세(110만 원)의


92배로 늘어난 것이다.




1) ‘종부세 폭탄’은 정부가 지난해 7·10대책에서 등록 임대사업자(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하면서 시작됐다.


지난해 8월부터 의무임대기간이 5년 이하인 원룸, 빌라 등 비(非)아파트와 모든


아파트에 대한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이 금지됐고, 기존 임대주택은 잔여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면 강제 말소됐다.


과거 전·월세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임대주택 등록을 장려했던 정부가 임대사업자를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보고 관련 제도를 전격 폐지한 것이다.


원래 임대사업자는 종부세 합산 배제 등의 혜택을 받았다.




2) 지난해 원룸 건물을 인근 공인중개업소에 내놓았다. 하지만 지금까지 매수 문의조차


없었다.


임대사업자 폐지와 다주택자 규제로 임대 소득을 목적으로 원룸과 빌라 등


비아파트를 찾는 수요 자체가 사라진 탓이다.




세금 부담을 줄이려고 보유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하려는 사람이 많지만


사실상 어렵다.


임대보증보험 의무가입이라는 새로운 요건을 맞추기 어려워서다.


임대보증보험은 ‘깡통전세’로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이는 피해를 막으려는


안전판 격이다. 지난해 8월 이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려면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문제는 까다로운 가입 요건이다. 은행 대출금과 전·월세


보증금이 집값보다 높거나, 대출금이 집값의 60%를 초과하면 가입할 수 없다.


가입 자격을 갖추려면 은행 대출을 상환하거나 보증금을 낮춰야 한다.


현금이 없으면 가입이 불가능한 셈이다.




다주택자는 원칙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고, 최근 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높였다. 거주 중인 아파트를 팔아도 양도소득세와 대출금,


종부세를 내고 남은 금액으로는 인근 전셋집 구하기도 빠듯하다.




* 쟁점 - 진퇴양난


종부세가 현행 유지된다면?


서울을 떠나 주택연금으로 살아야 한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


(공시가격은 낮으면서 임대료는 높은 부동산?)


임대료 상승 vs 매물 가치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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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