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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개편' 원인과 기대효과 네오비 영상팀 허승범 / 2021.11.16


2. 분양가 상한제 개편




광명뉴타운 내 첫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인 광명2구역


최근 광명시는 광명2구역 일반분양가 상한을 3.3㎡(1평)당


2000만6112원으로 확정해 조합 측에 통보




당초 조합이 제출했던 금액보다 3.3㎡당 250만원가량 깎인 금액




주변 신축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11월 입주한 광명동 아크포레자이위브(84㎡)는


12억원대, 올해 3월 입주한 철산동 철산센트럴푸르지오는 15억∼16억원선으로


3.3㎡당 시세가 3700만∼4500만원 수준에서 형성돼 있다. 광명2구역의 분양가가


이대로 확정되면, 주변 시세의 반값이 되는 셈이다.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과 시공사 입장에서는 분양가가 낮아지면 그만큼


수익성이 줄어들게 된다. 광명시가 지나치게 분양가를 후려쳤다며 조합 측이


강하게 반발




분양가 갈등은 인근 지역 곳곳으로 확산할 가능성




조합원 물량을 뺀 일반분양만 5000가구에 육박하는 강동구 둔촌 주공아파트와


서초구 방배5구역, 송파구 신천동 잠실진주아파트 등이 지자체가 정한 분양가


상한에 반발하며 분양 정을 내년으로 미뤄둔 상태




서울에서 연내 분양을 계획 중이거나 분양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아파트는


모두 23개 단지, 2만7000여가구




2·4 대책으로 수도권 30만가구 주택 공급계획을 밝힌 정부 입장에서도 분양가


문제가 재건축 사업의 발목을 잡는 상황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지자체마다 들쭉날쭉한 분양가 인정 항목과 심사 방식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분양가상한제 심사 매뉴얼을 발표


- 지자체의 과도한 재량권이 축소돼 민간의 예측 가능성이 커지면서 그간


지지부진했던 재건축 사업에도 숨통이 트일 것




규제를 완화했다기보다 심사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했다는 의미가 크다


분양가가 일부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현재 분양가상한제 체제에서는 민간에서


원하는 수준까지 가격이 책정되긴 어렵다


분양가상한제 매뉴얼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조합이 많은 것 같다


대부분 내년 대선 결과와 정부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를 본 뒤에 희망


분양가를 결정하겠다는 기류




* 쟁점


분양가 풀어주면 = 부동산 가격 상승


분양가 묶어두면 = 공급부족 가격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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