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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날린 세입자 900명, 335억! 네오비 영상팀 허승범 / 2021.10.27

 

3. 집주인 세금체납으로 전세보증금 날린 세입자 900명




‘조세채권 우선의 원칙’


- 집주인이 국세를 체납했을 때 국가는 체납된 세금을


보증금에 우선해 충당


- 세금을 징수한 후 남는 것이 없게 되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임대인의 미납 세금으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주택 임차인은 900명으로


총 33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도 179명, 총 144억원에 달한다.




집주인 체납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현상은


보증금 규모가 큰 수도권에서 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인천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는 428명으로 전체의 절반 수준이었다.


이들이 돌려받지 못한 임차보증금 총액은 428억원에 달했다.




이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미납국세 열람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인이 세금 미납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 쟁점


임대인의 무책임?


정부의 서민보호 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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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