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학습지원센터

1:1 문의

라이브강의

네오비 네이버 카페

유튜브 네오비TV

강사상시모집

컨텐츠 내용

  1. 정보마당
  2. 부동산 정보

부동산 정보

부동산 정보 조회 페이지
3억(1억)미만 대박! 왜? 각자도생!! 네오비 영상팀 허승범 / 2021.10.18

 

1. 3억 미만 주택 772채 쇼핑한 다주택자, '양도세 폭탄' 피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1억 9,978만 원으로, 12억 원에 근접


지난해 12월 10억 4천여만 원과 비교하면 9개월 만에 1억 5천만 원 넘게 오른 수치




1) 지난해 7·10 대책 이후 지난 9월까지 15개월간 공시가격


3억원 미만 주택이 총 90만 가구 거래돼 직전 15개월 대비


20% 가량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 (개인) 공시가격 3억원 미만 주택을 772채 집중 매수한 다주택 개인


3) (법인) 무려 1만5326채 사들인 것으로 집계


(3224가구, 1298가구를 싹쓸이 법인)


4) 100가구 이상 1000가구 미만 쇼핑한 개인이 26명, 법인이 46곳




문재인 정부 들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강화돼 왔지만


다주택자들이 공시가격 3억원 미만 주택을 싹쓸이


광역시 등 지방이나 조정대상지역 읍면에 있는 공시가격 3억원 미만


주택은 양도세 중과가 예외 (이들 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수할 경우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 매도시


(공시가격 3억원 미만 기준은 충족해야 함) 기본세율만 적용)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주택은 취득세 중과까지 예외




예) 예컨대 청주시는 조정대상지역이지만 공시가격 3억원 미만


주택을 샀다면 다주택자여도 양도세 중과를 피해갈 수 있다.


서울 1채, 수원 1채, 청주 3억원 미만 1채를 소유하고 있다가


수원 1채를 판다고 해도 3주택자 중과가 아닌 2주택자


중과(20%포인트 가산) 적용을 받는다. 청주집은 1채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예) 최근에는 수도권 중에서 경기도 남양주시와 광주시 3억원


미만 주택 매매거래량 크게 늘고 있다. 인접 지역에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이 조성되기 때문에 시세차익 기대감이


작용했다. 공시가격 3억원 미만 주택 가운데 1억원 미만의


경우는 취득세 중과까지 배제돼 다주택자들이 더 선호하는 매물이다.




* 쟁점


개인 (공시가격 3억 미만 772채) / 법인 (공시가격 3억미만 1만 5,326채)


100가구 ~ 1000가구 : 개인 26명, 법인 46곳


공시가격 3억 미만, 공시가격 1억 미만


양도소득세 중과예외! 왜 허용하는가?




2. 붕괴위험 빈집 방치하면 ‘이행강제금 부과’




앞으로 집주인이 빈집을 방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철거·안전조치


등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 쟁점


빈집관리 기대효과?


재개발 구역, 고향집(시골)에 이러한 집들이 많은데


빈집 매수시 유의사항 (빈집 투자 경험)




3. 재개발 예정지에서 빌라살 때, 꼭 확인해야 점




청약도 쉽지 않으신 분들이 빌라라도 갭투자를 통해 사두면 언젠가는


재개발이 되어서 내집마련을 할 수 있을 것이란 분위기


- 어짜피 3기 신도시 사전청약도 8년 이상 기다려야 입주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벼락거지가 될까봐 서울시내에 재개발 예정된 지역의 빌라라도


사놓고 내집마련을 하자는 분위기가 확산




* 쟁점


재개발 구역을 통해 내집마련 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조언




정비사업 속도 붙을까… 조합장 해임 기준 강화 추진




* 쟁점


조합장 해임 총회 무엇이 문제인가?


사업속도를 빠르게 하려면?


→ 인가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이 더 효과?




4. 코로나에 상임법까지…상가분양 계약자들 '이중고’




* 쟁점


지나다니면서 보이는 상가 공실


임대인도 임차인도 걱정이 되는데


상가임대를 해본 경험


read 페이지 바
이전 글 이전 글이 없습니다.
다음 글

전월세신고제 꼼수 극성!

 
2021.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