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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929 소득세법 시행령 등 국무회의 의결 (배포 2026. 9. 29) 네오비 / 2026.10.06

정부는 2026년 9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이는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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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특례기간 단축: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기간이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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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 특례 적용기한 설정: 기존에 영구적으로 적용되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및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특례가 앞으로는 일정 기한 내 양도분에만 적용됩니다. 기본적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기존 혜택이 유지되며,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특례는 등록말소일로부터 5년간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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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생임대주택 거주요건 면제 특례 조정: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거주요건(2년) 면제 특례는 당초 예정대로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됩니다. 단, 상생임대 종료 후 1년 이내(최대 2029년 12월 31일까지)에 양도하는 주택에 한해서 거주요건 면제 특례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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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세제지원 연장: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주택 수 제외 등의 세제지원 특례 적용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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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전략투자기금 출연금 증여세 비과세: 한미전략투자공사 내 한미전략투자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비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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