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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 (배포 2026. 9. 1) 네오비 / 2026.10.06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

 

정부는 지난 8.3.(월)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후 11개 세법 개정 법률안*에 대해 부처협의(8.4.∼8.14.) 및 입법예고(8.4.∼8.20.)를 실시하였고 8.27.(목) 차관회의를 거쳐 금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최종 확정하였다.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관세법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을 반영하여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실거주 1주택의 기본공제 금액은 14억원으로 우대하되 비거주 1주택의 기본공제 금액을 12억원으로 현행 유지하고, 세부담 상한은 150%로 현행 유지하도록 하는 한편, ISA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및 납입한도를 현행 유지하고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와 청년미래적금의 중복가입이 가능하도록 수정되었다. 금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1개 세법 개정법률안은 9.3(목)까지 국회에 제출되어 정기국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금일 의결된 세제개편안 중 주가 누르기에 해당하는 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방법 개선에 대해서는 당‧정간 논의 등 충분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정기 국회 심사과정에서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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