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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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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 안내] 2025년 세법개정안 부동산ㆍ재산세제 주요 개정내용 교육팀 / 2025.08.14

1. 양도소득세

(1) 임목 벌채ㆍ양도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

임업 종사자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을 벌채하거나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연 600만원에서 연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2)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실지거래가액 산정방법 보완

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게 양도하여 그 차액이 「법인세법」에 따라 양수법인의 주주 등에게 상여ㆍ배당 등으로 소득처분된 경우 양도소득세와 법인세(또는 소득세) 간의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실지거래가액은 양도가액에서 해당 소득처분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보완됩니다.

(3) 양도소득 이월과세 적용범위 합리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10년(주식은 1년) 내에 양도할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이월과세 규정의 적용 시 기존에는 증여자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이월과세를 배제하였으나, 개정안은 증여자인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도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하도록 범위를 확대합니다.

(4) 지적재조사 결과 증가한 공부상 면적의 취득시기 명확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재조사 결과 공부상 면적이 증가한 경우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그 증가된 면적 부분의 취득시기를 기존 토지의 당초 취득일로 보도록 합니다.

(5)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환원

상장주식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주주의 종목별 보유금액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환원합니다. 지분율 기준(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6) 증권거래세율 환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따라 증권거래세율을 2023년 수준으로 환원합니다.

(7) 프로젝트 리츠에 대한 현물출자 과세특례 신설

개인이나 법인이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 토지ㆍ건물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이연 혜택을 부여하는 특례를 신설합니다.

2. 상속세·증여세

(1) 영리법인에 유증시 상속세 납부의무자 확대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 재산을 유증하여 상속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해당 영리법인의 주주 범위를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에서 그 배우자까지 포함하여 확대합니다.

(2) 특정법인의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적용범위 명확화

특정법인(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지분율이 30% 이상인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에서 증여자의 범위를 ‘특정법인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에서 ‘특정법인 지배주주 본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명확화합니다.

3. 종합부동산세

(1) 신탁재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규정 정비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원칙적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이나, 예외적으로 조합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 그 조합의 범위를 확대하여 「주택법」에 따른 지역·직장주택조합 외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ㆍ재건축조합 등도 포함합니다.

(2)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물적납세의무 적용범위 확대

위탁자의 종합부동산세 체납 시, 수탁자가 신탁재산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물적납세의무의 범위를 확대하여, 기존에는 ‘신탁재산’ 자체에 대해서만 의무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등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서도 물적납세의무가 적용됩니다.

(3) 합산배제 요건 미충족시 종부세가 추징되는 대상 주택 추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은 후 사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세액이 추징되는 대상에 ‘주택건설사업 목적의 멸실 예정 주택으로서 3년 내 멸실되지 못한 주택’을 추가합니다.

(4)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추징 예외 사유 신설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 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받았으나,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해 종부세가 추징되는 경우에 대하여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징에서 제외하는 예외 사유를 신설합니다.

4. 종합소득세, 법인세

(1)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배당 상장법인의 주주(거주자)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기존 금융소득 과세체계와 별도로, 금액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분리과세 제도를 신설합니다. 현행 금융소득(이자·배당)은 2천만원까지 14% 분리과세, 2천만원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되나, 개정안은 고배당기업의 배당소득을 이 금융소득에서 제외하여 별도로 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 제도는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배당분에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2) 법인세율 환원

법인세율을 2022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여 각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1%p씩 인상합니다.

https://webzine.kacta.or.kr/news/articleView.html?idxno=23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