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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개정 안내 행복한 중개업 / 2019.08.03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공인중개사법 의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2019년 8월 2일자로 의결되었다고 합니다.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공인중개사님들은 

본 내용을 참고하셔서 중개업을 하시는 데 

차질이 없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단 요약정리해 보았으니 도움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며~


​부동산 중개업에 개정된 법령 내용이 필요하시다면

첨부해둔 국토부 자료를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부동산 거래 신고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1.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단축

부동산 거래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이내 -> "30일" 이내

미신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부동산 거래 계약 해제 등에 대한 신고 의무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미신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허위계약 신고에 대한 금지 규정

허위계약 신고시 3,000만원 이하의 

부동산 허위계약 신고포상금 규정 마련


​4. 국토교통부의 조사 권한 부여



**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1. 가격 왜곡 행위 및 집주인의 가격 담합 금지

​2.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 법제화


3.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요 정보 명시 의무 및 표시 광고에 관한 금지규정 신설

부동산광고시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 금지

부동산 매물광고시 중요 정보(소재지, 면적, 가격 등) 명시 의무

중개물 광고에 대한 유형 및 기준에 대해 국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예정


4. 부동산 중개 광고 시장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


** 공인중개사법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시행 예정일

부동산거래신고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공인중개사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공인중개사법 중 집값·거래질서 교란 행위 금지 관련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아직 부동산거래신고법 및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공포되지는 않았지만

부동산중개를 하시는 현업 공인중개사님들은 참고하셔서 준비하실 수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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