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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자 손실보상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방안 (사전협의 서류서식 포함) | 네오비 교육팀 / 2026.10.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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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 구역 내 사각지대에 있는 비법적 손실보상 세입자의 추가 손실보상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적용대상] 재개발사업(주택정비형, 도시정비형, 재정비촉진지구 포함) [시 행 일] 즉시(2026.2.24.~) - 단, 착공 처리된 구역은 적용 제외
적용방안 전문 확인 및 자료 다운로드는? 네오비 카페에서! https://cafe.naver.com/famlab/37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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