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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임대인·임차인 모두 가입한 화재보험사… "임차인에 구상 못해" 교육팀 / 2025.12.30

[판결] 임대인·임차인 모두 가입한 화재보험사… "임차인에 구상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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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사고로 건물주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해당 건물의 임차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차인이 동일한 보험사에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했다면, 보험사가 구상권 채권자인 동시에 배상 의무를 지는 채무자의 지위를 겸하게 돼 권리가 소멸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11월 20일 A 보험사가 B 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2024다324200)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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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관계]

A 보험사는 2022년 건물 소유주 C 씨와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같은 건물에서 식자재 도소매업을 하던 임차인 B 씨 역시 A 보험사와 화재배상책임 특약이 포함된 보험 계약을 맺은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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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B 씨가 운영하던 마트 내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건물이 소실됐다. 이에 A 보험사는 건물주 C 씨에게 임차인 보험금 명목으로 약 5억 원을, 소유자 보험금 명목으로 약 2억 원을 지급했다. 이후 A 보험사는 "건물주에게 지급한 소유자 보험금 2억 원은 임차인의 과실로 발생한 손해를 대신 갚은 것이니, 임차인 B 씨가 이를 반환해야 한다"며 구상금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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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

1심과 항소심은 임차인 B 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전체 손해의 60~70%로 제한하면서도, 보험사가 건물주에게 지급한 소유자 보험금 중 임차인의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상할 수 있다고 판단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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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단]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임차인 보험계약에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책임보험이 포함되어 있다면, 보험사는 소유자 보험금 지급을 이유로 임차인에게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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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보험사가 소유자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임차인에 대해 가지게 되는 손해배상채무는, 임차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의 보험자로서 보험사가 부담해야 할 채무와 연대채무 관계에 있다"며 "보험사가 채권자인 동시에 채무자가 되므로 혼동으로 인해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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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임차인이 보험사에 구상금을 지급하더라도 다시 보험사에 책임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소송경제에 반하는 순환소송을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며 "결국 반환해야 할 돈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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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times.co.kr/news/214490